업소 여성에게 손해배상액 500만원 받음.
아빠가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1,000만원과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확보.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혼인기간이 9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1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은 3교대 근무로 출퇴근이 일정치 않은 부인을 대신하여 자녀의 양육 대부분을 도맡아 하며 단란한 가정을 일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 채,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이 부인에게 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의뢰인의 아내는 2018년경부터 주말마다 부쩍 자주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 무렵부터 아내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도 점차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의 계속된 이혼 요구에 차마 이혼만큼은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아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졸혼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2억 3,000만원을, 위자료로 2,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5,700만원만 재산분할 하는 것으로 방어한 사건
재산분할 청구금액 중 1억 6천만 원 감액. 남편(의뢰인)은 재혼인 만큼 아내에게 더욱 애틋하여 혼인기간 동안 아내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였고, 암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기까지 하였으나, 아내는 여성의 전화 등에 허위 신고를 하고 가출 한 뒤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전부 인용, 상대방 반소 이혼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채무 대폭 방어
이혼 인용, 위자료 청구액(3,000만원) 전액 인용, 상대방(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기각, 상대방이 반소로 구했던 재산분할금(45,847,000원)을 119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액. 원고와 피고는 201*.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자녀 출산 후 퇴사하여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전담하였고, 피고는 오토바이 관련
임차인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위자료 1,200만 원 확보. 의뢰인(부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남편,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두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세를 놓았는데, 상간녀가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집수리와 같은 핑계를 대며 남편을 수시로 불렀고, 의뢰인은 의구심을 갖다가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재혼 후 5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 사례
남편의 재산분할비율이 70%로 높게 인정된 사례.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모두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던 상태에서 재혼을 한 뒤 약 5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강압적인 언행과 통제, 잦은 이혼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혼의 아픔을 겪는 것이 두려워 참고 견디면서 지내왔습니다. 남편은 전혼 자녀에 대한 부인의 무관심 속에서도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부인의 전혼 자녀
부정행위 사실이 있음에도 위자료 전액 방어, 본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의 대부분을 방어한 사례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방어, 본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 대부분 방어.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과의 혼인생활 20년차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직장을 핑계로 가사와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생활비마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의도 없이 사업을 한다며 돌연 직장을 그만두어, 의뢰인이 그동안 모은 돈을 사업자금으로 줘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
22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남편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 사례
혼인파탄의 책임이 부인에게 있음을 들어 남편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인정된 사례.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22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자녀를 폭행한 이후 가출을 반복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집안의 장판이나 창문, 싱크대 등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부인의 부당한 행위와 가출로 인한 별거생활은 결국 혼인
공동상속인이 치매상태로 요양원에 있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사례
공동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결정. 청구인(의뢰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성년후견 대상자인 사건본인은 피상속인의 모친입니다. 청구인(의뢰인)의 배우자(피상속인)가 사망하였는바,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고,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모친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상황이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심판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남편의 사업체에 대한 재산분할을 노리고 이혼소송을 걸어온 사례
재산분할금 1억5천만 원 감액. 의뢰인과 아내는 6년 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함께 강남에서 큰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이후 아내는 계속해서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주장해오는 등 불화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사업체 지분과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결국 아내는 먼저 재산분할로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