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손해배상/사기] 가명·차명 계좌를 이용한 일본 물품 대금 및 투자금 편취 사건, 피고 개인과 관련 법인의 연대책임을 끌어내어 100% 승소 판결 도출
원고 전부 승소 (청구 인용), 소송비용 피고들 전액 부담 및 가집행 선고. 원고(의뢰인)는 일본 오사카 등지에서 한류 브랜드 유통 및 물품 구매 대행, 투자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A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 A은 의뢰인에게 본명을 숨긴 채 가명을 사용하였고, 정교하게 위조되거나 타인의 것으로 의심되는 재류카드(신분증)를 제시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피고 A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이혼조정조서에 위자료 4,000만원이 기재되었지만, 상간녀로부터 3,000만원을 위자료로 받은 사례
위자료 3,000만원. 아내(의뢰인)는 남편과 어린나이에 만나 혼인한 뒤 세 자녀들을 키우고, 아프신 시부모님을 정성껏 간병하며 훌륭한 배우자, 어머니, 며느리로 20여년의 시간을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17.경 부부의 회사에 취직한 상간녀와 외도행위를 하였고, 이후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요구에 당황하여 이혼을 거부하였지만, 남편은 회사가 부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상대방 청구 각하. 의뢰인은 2021. 4.경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자녀문제로 인하여 2021. 7.경부터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2024. 3.경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일체 소송 및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위 부제소합의를 어기고
혼인기간이 긴 수백억 재산가인 유명기업인 사건
단 1회 조정성립 및 단 3억5천만 원으로 재산분할 방어. 의뢰인(남편)은 신문과 뉴스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기업인이며 부인은 국적기 승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혼인 후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었으며 혼인기간은 1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부인의 과도한 욕설로 인해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만을 원했으나 부인은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혼소식이 언론에 보도되
아빠가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1,000만원과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확보.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혼인기간이 9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1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은 3교대 근무로 출퇴근이 일정치 않은 부인을 대신하여 자녀의 양육 대부분을 도맡아 하며 단란한 가정을 일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 채,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이 부인에게 관
부정행위를 부정하는 무속인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사례
위자료 3000만원.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2001년 3월에 결혼하여 슬하에 2002년생, 2003년생, 2011년생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2022년경부터 상간남(무속인)을 알고 지내오다가 2023년 8월과 9월에 가출하여 상간남(무속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2022년경 아내가 천도제를 계기로 상간남을 알게 되고 가족과 자신의 길흉화복을 문의하고자 상간남을 자주 만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인용
이혼 인용, 위자료 2,000만원 인용(가집행), 재산분할 32,200,000원 인용. 원고와 피고는 201*.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홀덤펍 영업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해당 영업점에서 피고를 보조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피고의 음주 문제 등으로 갈등이 이어지던 중, 피고가 영업점 직원들과의 회식 후 자택에서 술에 취해 특정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사건이
기각을 구하는 상간남을 상대로 2,7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7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과 부인은 20년의 혼인생활을 함께한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안방 서랍에서 우연히 서류봉투를 발견하였는데, 그 안에는 아내를 피고로 하는 상간소송 판결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아내에게 묻자, 아내는 곧바로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시인하였고,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
남편이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뒤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2년차인 신혼부부였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신입이 입사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뒤부터 전에 없던 외박을 하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등 수상한 행동을 이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의뢰인)은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주시하던 중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이 신입사원(상간
1심의 위자료 액수를 증액한 사례
1심 위자료 액수의 2배가 인정.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10년 이상 부부로 평온하게 지내왔는데,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모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0만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추가적인 증거 없이 위자료를 증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