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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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의 아내는 2018년경부터 주말마다 부쩍 자주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 무렵부터 아내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도 점차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의 계속된 이혼 요구에 차마 이혼만큼은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아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졸혼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2025. 11.경 처제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아내가 자신의 고향에서 고향 선배인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인 것은 아내의 가족들은 모두 알고 있으며, 심지어 아내의 고향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해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도리어 화를 내며 상대방은 자신이 힘들었을 때 자신을 위로해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동안 아내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혼을 말했던 이유가 상대방 때문임을 깨닫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의뢰인 아내와의 만남은 인정하나, 의뢰인 아내와 연인관계가 된 것은 2024년 중순경이고, 그 당시 이미 의뢰인과 아내는 졸혼합의서와 이혼 합의에 이르렀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관해서 자신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손해배상액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변호사는 의뢰인 아내가 처제와 나눈 대화내용과 처제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하여 상대방과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 부부가 졸혼 합의서를 작성하기 훨씬 이전부터 교제를 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의뢰인 부부가 졸혼합의서를 작성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처제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처제의 증언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하여 2,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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