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전부 승소 (청구 인용), 소송비용 피고들 전액 부담 및 가집행 선고.
당사자들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상한 사례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될 특례취득세율을 검토하고 부동산 등기시 재산분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점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함. 최초 내방 목적은 외뢰인의 도박중독을 원인으로 성년후견인지정을 신청하기 위함이었고, 이를 위해 선임하였음 의뢰인의 채무내역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부인은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의뢰인의 채무액수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소송 대응을 하여, 결국 혼인 관계를 회복한 사례
배우자가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고, 함께 서로 노력해보기로 합의. 남편(의뢰인)은 혼인 생활 도중 부인이 일방적으로 짐을 챙겨 집을 나가 남편의 폭언, 경제적인 무책임 등의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다면 부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러한 계기나 사
막대한 빚을 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서 채무의 분담을 방어한 사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의뢰인은 20년이 넘게 남편과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맞벌이로 얻은 의뢰인의 수입은 전액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대출채무를 갚는다면서 의뢰인에게 따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023.경 의뢰인은 남편이 막대한 빚을 졌고, 가족들
혼인 파탄 시점 이후의 증거에 의한 부정행위 인정 사건
손해배상금 인정. 의뢰인(남편)은 부인과의 이혼 소제기 이후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였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 하던 중 부인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소제기 이후 날짜를 기준으로 한 부정행위 증거만 있는 상황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1,000만 원.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2년째 사실혼 관계를 영위하던 중, 평소와 다른 부인의 태도를 수상히 여기다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부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부인과 상대방(상간남)이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의뢰인을 “그 새끼”라고 칭하는 대화내용까지 담겨 있어 의뢰인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의뢰인의 추궁에 부인은 곧바로 부정행
황혼에 만나 11년을 함께 살았던 사실혼 부인에게 남편 재산에 대하여 20%의 기여도가 인정된 사건
혼인 전 남편이 취득한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20% 기여도 인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각자 전혼에서 2명의 자녀들을 낳고 이혼 및 사별로 혼자된 뒤, 50세 가량이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시작한 이후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1년 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부부로 살아오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 부인(의뢰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이 들어왔으나 상간자소송을 취하시키고 역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한 사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상대방 차량의 지분 99%를 이전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남편(의뢰인)은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교로, 강원도에서 유학 중인 부인과 만나 교제를 거쳐 혼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한 지 채 1년도 안 된 무렵 부인은 시댁에서 아이를 보러 너무 자주 찾아온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아이를 데리고 김해에 위치한 친정에 내려가 혼인
상간남소송을 통해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상간남소송 위자료 5,000만 원 판결.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평화로운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중, 어느 날 상간남이 직접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부정행위를 폭로하면서 부인의 불륜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 스스로 말한 바에 의하면 부인과 상간남은 1년 이상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추후 부인과 이혼하고 나면 상간남과 재혼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주소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2,500만 원. 의뢰인 부부는 17년 정도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고 둘 사이에는 딸 둘과 아들 한 명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재산 명의가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상대방(아내)의 바람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송달의 문제가 가장 컸으며 재산의 대부분의 명의가 의뢰인의 앞으로 되어있어 아내와 법률적인 이혼을 진행하면 의뢰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피한 사례
위자료 전부방어, 재산분할로 3,500만 원만 지급.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약 6년간의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부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과 다른 여성을 공동피고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4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