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시점 이후의 증거에 의한 부정행위 인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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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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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파탄 시점 이후의 증거에 의한 부정행위 인정 사건

    손해배상금 인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부인과의 이혼 소제기 이후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부인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였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 하던 중 부인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소제기 이후 날짜를 기준으로 한 부정행위 증거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인 및 상간자의 부정행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한아경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있었던 의뢰인 및 부인간의 사소한 일까지도 모두 낱낱이 파악하여 부인이 이혼 종용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실 및 상간자오 혼인 기간 중에도 친밀한 사이를 유지했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특히 이혼 소제기 즉시 부인이 상간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관계가 이혼 소제기 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결국 이혼 소제기 전부터 부인 및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으며, 직접 증거가 다소 부족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설시하여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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