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뢰인)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인정.
사실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항변을 배척하고 7,1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상대방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분할금 7,1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두 사람이 2021. 7.경부터 별거하였으므로 당시 사실혼 관계가
원고가 고유의미의 종중이 아닌 유사종중임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킨데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 종중의 의뢰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기각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킴. 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피상속인의 장남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장녀가 추가로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인 종중은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만든 것으로, 고유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의뢰인)의 부친(피상속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선조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중1인에게 이 사건 땅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후에 제3자(건설사들 및 신탁사)에게 이 사건 땅을 매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추가
원고(의뢰인)의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인용. 원고(의뢰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장남이고, 피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유증받은 원고의 동생 및 제3자 매수인들(건설사들 및 신탁사)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서울 마포구에 큰 땅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생전에 이 땅을 자녀 중1인(딸)에게 유증하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가, 다시금 이 땅을 건설사들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 소송이 인용된 사례
원고청구 일부인용. 본 사건은 당초 원고가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왔으나, 그 기간 중 자신에게 극도로 무관심해진 배우자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단순한 성격 차이나 소원해진 관계 때문이라 생각하고 혼인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사실
부인의 양육비 강제집행에 대한 방어
전부승소 및 소송비용 상대방 전액 부담.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자녀를 위해 이혼소송과정에도(10개월) 부인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이혼소송시작점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인은 판결문상의 50만원씩 10개월 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남편의 통장을 압류
5년간의 혼인생활에 대하여 30프로의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례
남편이 혼인 전 증여받은 아파트의 30%를 재산분할 받음.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지 5년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 생활 중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 났고, 부부는 합의 하에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 이후 부인은 남편과 원만하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고자 하였으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부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
내용증명 발송 후 약 3주 만에 위자료 1,000만 원과 위반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부정행위 단절·비밀유지 및 위반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 합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물품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그중에는 노골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성적 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위 사업체에
양육권을 서로 포기한 사례와 상간녀 소송의 결합된 케이스
양육권 포기 인용. 상간녀 위자료 1,500만원 인용 및 집행. 의뢰인(부인)은 결혼 10년차이고 둘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남편에게는 빚만 있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혼인생활 내내 부인이 자녀를 키워오셨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으나 어차피 남편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이혼 후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해야하니 위자료는 받기 원치 않으셨고, 양육권만 남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인정을 받은 사건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인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자, 위자료의 감액을 받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남의 부인은 의뢰인이 상간남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
폭력 배우자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15억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약 15억 인정 의뢰인은 약 4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남편과의 오랜 금전 갈등과 폭력으로 인해 결국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남편이 의뢰인을 전신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사건은 의뢰인이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