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의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인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전부 인용, 상대방 반소 이혼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채무 대폭 방어
이혼 인용, 위자료 청구액(3,000만원) 전액 인용, 상대방(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기각, 상대방이 반소로 구했던 재산분할금(45,847,000원)을 119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액. 원고와 피고는 201*.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자녀 출산 후 퇴사하여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전담하였고, 피고는 오토바이 관련
부정행위 방어 및 서로 양육권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건
상대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됨. 부부는(의뢰인 부인)13년의 혼인생활이었고, 둘 사이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2013년도 경 외도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남편이 용서하고 넘어갔기에 두 부부는 다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열심히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두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았으나 둘 다 월급이 높지 않았기에 둘의 월급을 다 합쳐도 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늘상 경
유책배우자이자 외벌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건
기여도 상당히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십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폭행 및 폭언,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한아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 으며,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및 적절한 재산분할을 희망하셨습니다. 위자료 관련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폭언, 폭행 등에 관하여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1,000만 원.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2년째 사실혼 관계를 영위하던 중, 평소와 다른 부인의 태도를 수상히 여기다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부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부인과 상대방(상간남)이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의뢰인을 “그 새끼”라고 칭하는 대화내용까지 담겨 있어 의뢰인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의뢰인의 추궁에 부인은 곧바로 부정행
뚱뚱해서 게으르다는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의 모욕으로 인한 이혼소송 사례
2개월만에 이혼성립, 양육비 60~105만원 차등, 위자료 및 재산분할 2700만원. 혼인기간 1년에 자녀분 나이는 한 살이었습니다. 부부(부인 소송대리)는 1억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중 1억 원은 담보대출이었고 5천만 원은 남편이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습니다. 부인은 혼인과정에서 1천만 원 정도 되는 혼수를 해 가셨습니다. 남편의 소득은 200만 원 후반
남편과 다수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례
위자료 7,000만 원. 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 동안 본인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3명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던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고, 이와 함께 위 3명의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남편과 상간자 3명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위 3명의 상간자들로부터, 의뢰인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
이혼, 자녀들의 양육자로 의뢰인(남편) 지정. 의뢰인(남편)은 3년 전 아내와 혼인하였고, 만 세 살의 첫째 아이와 돌도 지나지 않은 둘째 아이를 부양해 왔습니다. 아내는 게임에 빠져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를 방치하다시피 하였고, 의뢰인은 이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투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2023.경 의뢰인은 아내가 의
1심의 위자료 액수를 증액한 사례
1심 위자료 액수의 2배가 인정.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10년 이상 부부로 평온하게 지내왔는데,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모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0만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추가적인 증거 없이 위자료를 증액하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제기하여 이혼 성립시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된 사례
이혼 성립, 양육비 없음, 면접교섭 자유롭게. 의뢰인 부부의 혼인생활은 약 18년 정도였고 그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사유가 있었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특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 상 기각의 위 높았으나 의뢰인은 반드시 이혼을 하고싶어 하셨기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외국에
20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면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50%의 기여도 인정. 의뢰인은 20여 년 전, 10살 연하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요구에 따라 경제권을 아내에게 넘겼고, 의뢰인의 자녀들은 이미 독립한 성인으로, 부친의 경제적 사정에 관여하기보다는 의뢰인 부부가 잘 살기만을 바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는 의뢰인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고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의뢰인의 자산을 기반으로 자신 명의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