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중1인에게 이 사건 땅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후에 제3자(건설사들 및 신탁사)에게 이 사건 땅을 매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추가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중1인에게 이 사건 땅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후에 제3자(건설사들 및 신탁사)에게 이 사건 땅을 매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추가

    원고(의뢰인)의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인용.

    사건의 의뢰

    원고(의뢰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장남이고, 피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유증받은 원고의 동생 및 제3자 매수인들(건설사들 및 신탁사)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서울 마포구에 큰 땅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생전에 이 땅을 자녀 중1인(딸)에게 유증하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가, 다시금 이 땅을 건설사들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서 건설사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바, 이 매매계약을 주도한 피상속인의 딸은 유언장에 따라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다시금 위 건설사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고, 건설사들은 다시금 신탁사에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유언과 매각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상속권을 되찾을 방법을 찾기 위하여 박신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 다시금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땅을 딸에게 유증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매한다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위 매매계약은 그 이전의 유언장과 저촉되므로 이 사건 유증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가 된 후에 다시 제3자 매수인들, 그리고 신탁사에게 차례로 이전등기가 된 것은 전부 무효라고 박신호 변호사는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유증이 철회된 것이 맞고, 그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에 기초하여 마쳐진 매수인들의 이전등기, 그리고 신탁사의 소유권이전등기 모두가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전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관련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