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고유의미의 종중이 아닌 유사종중임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킨데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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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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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고유의미의 종중이 아닌 유사종중임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킨데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 종중의 의뢰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기각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킴.

    사건의 의뢰

    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피상속인의 장남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장녀가 추가로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인 종중은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만든 것으로, 고유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의뢰인)의 부친(피상속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선조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였고,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가 그 부동산들을 협의분할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상속받은 토지들이 실제로는 원고 종중의 재산이었는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동시에 피상속인이 이미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해온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시켜 달라며 박신호 변호사를 찾아왔고, 피고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2심을 다시 박신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고유의미의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만,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종중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간 소송 중에는 원고가 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 단체를 구성하여, 자신들이 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신호 변호사는 원고가 특정 종중원들을 종중의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규약을 작성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서 원고가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증거도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① 고유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중)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②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약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고유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없는 사단이 된다.

    ③ 원고는 회원 자격을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 특정 일부로 정하였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인 종중이라 볼 수 없고 종중유사의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봐야 한다.

    ④ 원고의 성립시기를 볼 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시기와 맞지 않고, 설령 원고가 그 당시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⑤ 가사 원고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종중이 종중아닌 자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고유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청구에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이미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어 있었던바, 전부가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고측에서 증인을 추가하여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항소부는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가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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