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아내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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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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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아내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신청 인용으로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처분행위도 불가.

    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의 혼인생활 22년차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산과 육아에도 꾸준히 직장생활을 했던 반면,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혼인 후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식투자자로 활동하며 비정기적 소득활동(부업)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 손실이 커지자 의뢰인이 대출을 받아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녀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부정행위까지 저질러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기를 원하여 배지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혼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슬그머니 재산을 처분해버리거나 소유권이전 등 본인 명의의 재산임을 감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를 의뢰인의 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의 재산분할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배지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소송 중에 아파트를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도 설정도 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전처분 신청이 남용 될 경우 오히려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도 보전처분의 결정에 있어 신중히 판단하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잘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지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이혼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사유, 상대방의 재산상태, 상대방의 재산 처분에 대한 가능성 등 보전처분이 인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담보제공의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금액적, 절차적 부담이 되는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으로의 방식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을 내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이혼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매매 등 아무런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담보제공의 방식 또한 보증보험을 채택하여 적은 금원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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