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500만원.
남편이 어린 자녀 둘의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1개월 만에 조정 성립. 남편의 양육권자 지정. 의뢰인(남편)은 결혼기간 5년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 있었습니다. 둘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부인이 자녀 2명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으며 별거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욕설이 다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걱정하는 것은 양육권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수의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봤지만 모두 현재 아이들을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경우의 빠른 대처 사례
2개월 만에 자녀 인도받음. 혼인기간 6개월에 자녀는 돌이 지난 나이에 불과하였습니다. 부부(부인 대리)는 동네 축구동아리에서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였고 부인의 친정에서 아이 양육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른 여성에게 자신의 웃통을 벗은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
재산분할에서 부인의 기여도 75%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의뢰인(부인)과 상대방(남편)은 재혼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기 몇 달 전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를 기화로 이혼을 결심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정산받고자 법무법인
부정행위를 한 부인(상대방)이 협의이혼 이후 남편(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부인의 청구가 각하된 사례
부인의 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이미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기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됨. 부인(상대방)은 남편(의뢰인)과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 남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방법이나 기여도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도 없었음을 이유로 남편에 대하여 재산분할금(4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 당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최대 위자료 지급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3,000만 원 확보. 부인(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와의 사실혼 해소를 고민하고 있던 중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실혼 해소 요구를 받아 상담을 오셨습니다. 당시 부인은 단란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크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상담을 오셨습니다. 부인은 긴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압류 결정 및 재산분할 7,000만원 받음. 부부는 혼인기간 7년 정도에 둘 사이에는 4살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둘은 교회 권사님의 소개로 만나 짧은 교제 후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인의 돈 문제로 인해 남편은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사소한 거짓말 정도는 참고 넘어갈 수 있었으나,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인의 채무 때문에 도저히 정
고의적으로 부부싸움을 일으켜 계획적인 유책사유를 만든 소송을 대응한 사례
재산분할 약 2억원가량 재산분할을 받음(부동산 가액-대출금), 양육비 30만원(자녀 나이를 고려할 때 최소 양육비가 책정), 면접교섭. 의뢰인 부부의 혼인생활은 6년 정도였으며 부부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 사이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상대방)은 이혼을 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을 세워 고의로 부부싸움을 일으킨 뒤 수사기관에 의뢰인(남편)을 상해죄와 강제추
명품 등 사치와 과소비를 일삼은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 방어
재산분할 3,800만 원 감축, 양육비 80만원 감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23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성년이된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종의 사유로 남편과 부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도저히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은 사업을 하며 경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중1인에게 이 사건 땅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후에 제3자(건설사들 및 신탁사)에게 이 사건 땅을 매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추가
원고(의뢰인)의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인용. 원고(의뢰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장남이고, 피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유증받은 원고의 동생 및 제3자 매수인들(건설사들 및 신탁사)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서울 마포구에 큰 땅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생전에 이 땅을 자녀 중1인(딸)에게 유증하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가, 다시금 이 땅을 건설사들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5억 7,100만원 내놓으라는 남편에게 약 8,000만원 정산해 주며 승소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받고 재산분할금으로 8,500만원만 지급하면서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송미정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자주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며 아내와 자녀들을 괴롭히는 남편을 둔 결혼 11년차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술값으로 많은 돈을 낭비하면서도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아 아내는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하며 지냈는데, 쌍둥이를 출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