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약 2억원가량 재산분할을 받음(부동산 가액-대출금), 양육비 30만원(자녀 나이를 고려할 때 최소 양육비가 책정), 면접교섭.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편과 4개월 만에 신속히 이혼한 사례
빚밖에 없는 남편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재산 전액 방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과의 혼인생활 17년차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다툼이 많아졌고, 그러던 중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상대방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약 4개월
상간 행위에 대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1,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
위자료 1,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 의뢰인은 산악회에서 알게 된 남성과 점차 친밀하게 지내던 중 함께 여행을 가거나 식사 자리를 함께 하며 어울리며 짧은 기간 동안 애정관계로 나아가 서로간 애정어린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남성의 배우자(원고)가 이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행위로 인하여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에 대비하여 2배 증액된 금액을 받아낸 사례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은 편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의뢰인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에 대비하여 2배 증액된 금액을 인정받았음.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약 3,100만 원)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혼소송의 항소심을 김주익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심 재판부는 의뢰인과
순 재산이 100만 원 가량이었던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3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금 3억 1천만 원. 의뢰인(아내)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지 4년 만에 성격차이 등을 원인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정연두 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전부를 조회하고 가
수십억 원대 부동산·예금·주식 등 다각화된 상속재산에 대해 3/7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명확히 인용받고, 파생된 민·형사 소송 및 가처분 사건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원만하게 조정을
조정성립. (청구인 원안 대부분 반영 및 파생 분쟁 전면 종결) 피상속인(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남겨진 상속재산의 분할 방식을 두고 배우자인 의뢰인과 망인 전처 소생 자녀들 간에 심각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는 수십억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소재의 다수 토지 및 주택, 임야를 비롯하여 경북 일대의 답, 그리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은행 예금, 주식, 다수의
양육비 청구의 상대방인 의뢰인이 반심판청구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단독 친권 취득, 양육자 변경. 의뢰인(양육비 청구 상대방)은 청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한 명 두었고, 8년 전 청구인과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과 청구인은 자녀의 공동 친권자로, 양육은 의뢰인이 맡기로 했으며,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연인이 생겼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맨몸으로 쫓겨난 부인에게 모든 권리를 되찾아 준 사례
위자료를 방어하고 재산분할금 2억 원(기여도 48%) 인정. 부인 분(의뢰인)은 8년 정도의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두 아이를 두고 있던 분으로, 남편과는 같은 직장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인생활 도중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에는 남처럼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소원한 사이가 몇 년간 유지되던 도중 남편은 부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면서 부정행위를
생활비 채무를 나누자는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 방어
재산분할 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슬하에 어린 자녀가 있는 혼인한지 4년 차의 신혼부부입니다. 남편과 부인은 혼인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게 되었고, 부인은 임신과 출산으로 휴직을 하게 되어 부부의 월 소득이 급감하였습니다. 남편은 많지 않은 월급에서 대출이자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남은 돈을 전부 부인에게 보내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자신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피한 사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서로에 대한 소취하로 합의.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약 3년간 사실혼관계로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부인은 남편과의 사실혼기간 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남편은 부인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1천만 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상간녀 소송 방어 사례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으로 감액. 상대방 부인은 남편이 낚시를 갔다며 메시지로 보내온 사진에 남편의 선글라스에 거울처럼 의뢰인이 모습이 비춰진 것을 보고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부인은 수원가정법원에 위자료 3천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을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