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편과 4개월 만에 신속히 이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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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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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편과 4개월 만에 신속히 이혼한 사례

    빚밖에 없는 남편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재산 전액 방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과의 혼인생활 17년차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다툼이 많아졌고, 그러던 중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상대방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약 4개월 만에 상대방이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관계였기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배지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배지현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빚밖에 남지 않은 남편으로부터 본인의 재산을 지키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이 지정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에 배지현 변호사는 조정신청서의 신청취지 항목에 이혼에 대한 내용,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각 상대방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 달라는 내용,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정도만 포함시켰습니다. 신청원인 항목에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모두 배제하였으며, 원만한 마무리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상대방에 대한 진심을 담아 자필 편지를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한 뒤, 그 편지를 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상대방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상대방이 수감된 구치소에 조정신청서가 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 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은 구치소 수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한정 없이 연기될 상황에 처하였으나, ‘영상재판결정’이라는 재판부의 배려 덕분에 상대방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영상으로 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런데 상대방은 영상재판에도 불출석하였고, 그로인해 조정은 결렬되었으나 배지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판사님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 당일, 조정신청서의 신청취지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도 위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결국 의뢰인의 바람대로 신속히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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