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권 취득, 양육자 변경.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 측 소송수행자로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원고 청구 기각.(처분청 측 승소) 김현진 변호사는 교육지원청 재직 당시 학교폭력 및 교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청 측 소송수행자로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학생에게 조치처분을 하자, 학생 측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학생 측은 문제된 행위가 친구 사이의 장난이나 일시
학교폭력 조치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처분청 측 소송수행자로 대응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신청 기각.(처분청 측 승소) 김현진 변호사는 교육지원청 재직 당시 학교폭력 및 교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청 측 소송수행자로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처분을 하자, 학생 측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입
손해 가능성이 인정되었음에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사례
집행정지 신청 기각.(처분청 측 승소) 김현진 변호사는 교육지원청 재직 당시 학교폭력 및 교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청 측 소송수행자로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처분을 하자, 학생 측이 ‘처분으로 인해 겪을 불이익’을 주장하면서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
고소득 전문직 부모의 양육비 분쟁, 월 300만원 청구가 일부 기각된 사례
양육비 청구액 월 300만 원 중 150만 원만 인정. 의뢰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를 월 300만 원으로 늘려 달라는 심판청구를 받고 김현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조정에 따라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 오고 있었는데, 이후 의뢰인의 소득이 늘어나자 청구인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과 의뢰인은 모두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청
의붓어머니의 기여분 50%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사례
원고 패소, 상대방 기여분 주장 전부 배척 및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 분할. 의뢰인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의 배우자인 의붓어머니로부터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당했다며 김현진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의붓어머니)은 망인과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망인의 재산이 늘어나는 데 자신이 절반을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여분 50%를 먼저 인정한 뒤 이를 합산하여 자신이
면접교섭을 번번이 방해받던 아버지, 매월 면접과 방학·명절 면접교섭까지 확보한 사례
격월 면접교섭을 매월 면접교섭으로 확대하고 방학·명절 면접교섭 및 대리인을 통한 일정 조율 내용으로 조정 성립.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고, 자신은 짝수 달마다 자녀를 만나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조정 이후 상대방은 정해진 대로 면접교섭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일이 다가오면 연락을 피하거나 갖가지 이유를 들어 일정을
이혼소송 피고 대리, 조정회부로 위자료 배제하고 공동친권·자유로운 면접교섭을 확보한 사례
조정회부 약 40일 만에 조정 성립,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배제, 공동친권 및 자유로운 면접교섭 확보, 양육비 월 120만 원에서 100만 원(1인당)으로 조정.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 자신을 자
아내 유책 이혼조정에서 남편의 단독 친권·양육권을 지키고 재산분할액을 약 25% 낮춘 사례
남편 단독 친권·양육권 및 월 양육비 150만 원 확보, 재산분할 6억 9,000만 원 주장 대비 5억 2,000만 원으로 조정(약 25% 감액), 위자료 1,000만 원 수령.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녀의 안전과 안정적인 양육환경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
예비신랑의 약혼부당파기로 예비신부가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7백만원. 의뢰인(예비신부)은 상대방(예비신랑)과 2024년말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3년 9월경부터 교제하여 23년 12월에 공동통장을 만들고 2024년1 월에 결혼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2월에 양가 상견례를 하였고 2024년 3월에 결혼식장과 웨딩촬영 역시 계약하였습니다. 2024년 5월에 결혼식 반지를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문서의 효력
2천만 원 전부 승소. 의뢰인(남편)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차용증 형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부인은 연락이 두절 되었고 법률사무소 시작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시작은 위 문서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오산시법원은 부인이 남편에게 2천만 원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