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의 상대방인 의뢰인이 반심판청구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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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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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청구의 상대방인 의뢰인이 반심판청구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단독 친권 취득, 양육자 변경.

    사건의 의뢰

    의뢰인(양육비 청구 상대방)은 청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한 명 두었고, 8년 전 청구인과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과 청구인은 자녀의 공동 친권자로, 양육은 의뢰인이 맡기로 했으며,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연인이 생겼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 기간 만료로 잠시 주거가 불안정한 때이기도 했고, 청구인이 자녀와 동성인 데다,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양육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으로 양육자 변경이 이루어지자, 청구인은 자녀를 부모님의 집에 두고 독립하였고, 한 달에 몇 번 정도만 자녀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또다시 양육자 변경 절차를 밟은 엄두가 나지 않아 우선 면접교섭을 충실히 이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구인이 단독 친권과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청구인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고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여전히 자녀와 별거하면서 지냈고, 의뢰인이 학원비를 부담하겠다고 나서도 자녀의 교육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주더라도 자녀에게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고, 자녀의 양육자 지위를 되찾아야겠다면서 김혜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김혜민 변호사는 해당 심판청구에 대응함과 동시에 반심판청구로 자녀의 단독 친권자와 양육자 지위를 가져오자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김혜민 변호사는 ①자녀가 청구인이 아니라 보조양육자인 청구인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점, ②청구인의 무관심으로 아이의 나이와 발달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③의뢰인이 이미 수시로 아이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있고, 별도로 양육비를 지급하여도 그 양육비가 아이에게 쓰일지 알기 어려운 사정 등을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청구인보다 의뢰인이 양육자로 적합한 사정, 공동 친권이 자녀의 복리에 반할 수 있는 사정들까지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청구에 대한 반발심으로 반심판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일단 지정된 이후에는, 양육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혜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의 양육자는 청구인에서 의뢰인으로 변경되었고, 의뢰인은 단독 친권을 얻은 데다 청구인으로부터 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건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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