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부모의 양육비 분쟁, 월 300만원 청구가 일부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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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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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전문직 부모의 양육비 분쟁, 월 300만원 청구가 일부 기각된 사례

    양육비 청구액 월 300만 원 중 150만 원만 인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를 월 300만 원으로 늘려 달라는 심판청구를 받고 김현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조정에 따라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 오고 있었는데, 이후 의뢰인의 소득이 늘어나자 청구인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과 의뢰인은 모두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데 매달 700만 원이 든다고 주장하며, 이 중 300만 원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비용에는 고액의 사교육비와 병원 치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정이 달라진 만큼 양육비를 더 부담할 생각은 있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고 있는지, 그 계산이 현재 매달 필요한 양육비를 제대로 보여주는지, 공식적인 소득만으로 양측의 부담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김현진 변호사는 청구인의 비용 산정 내역과 실제 경제적 사정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첫째, 사교육비입니다. 청구인은 고액의 사교육비를 양육비 산정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교육비는 실제로 지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현진 변호사는 사교육비가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 그 금액을 매달 발생하는 양육비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지출되지 않는 비용이 반영되어 의뢰인의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병원 치료비입니다. 청구인은 자녀의 병원 치료 등을 증액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확인 결과 해당 치료비는 실제로 전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진 변호사는 지출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인 것처럼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비용 계산 방식입니다. 청구인은 출산 당시부터 사건 당시까지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양육비를 계산하였습니다. 김현진 변호사는 출산 이후의 누적 지출액과 현재 매달 필요한 양육비는 구분해야 하며, 청구인의 계산 과정 자체에 과다 산정과 착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비용의 지출 시기와 성격, 현재도 계속 지출되는 비용인지를 따져 월 양육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청구인의 실질 소득입니다. 공식적인 소득만 보면 청구인과 의뢰인의 소득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현진 변호사는 청구인에게 그 밖의 추가 소득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추가 소득까지 반영한 실질적인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분담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증액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지급할 양육비를 월 150만 원으로 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의뢰인의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입증의 정도, 부담의 형평성,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로써 청구인이 요구한 월 300만 원 중 절반인 150만 원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담할 양육비를 청구액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부부 사이의 양육비 분쟁이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의 규모만으로 양육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교육비·치료비가 실제로 지출되고 있는지, 비용 계산이 적절한지, 양측의 실질 소득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과도한 양육비 청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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