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회부 약 40일 만에 조정 성립,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배제, 공동친권 및 자유로운 면접교섭 확보, 양육비 월 120만 원에서 100만 원(1인당)으로 조정.
아내 유책 이혼조정에서 남편의 단독 친권·양육권을 지키고 재산분할액을 약 25% 낮춘 사례
남편 단독 친권·양육권 및 월 양육비 150만 원 확보, 재산분할 6억 9,000만 원 주장 대비 5억 2,000만 원으로 조정(약 25% 감액), 위자료 1,000만 원 수령.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녀의 안전과 안정적인 양육환경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
가압류이의로 6,000만 원 가압류를 2,000만 원으로 줄이고 재산분할청구채권을 배척시킨 사례
가압류 청구금액 6,000만 원을 2,000만 원 범위로 감축, 초과 부분 취소 및 신청 기각, 재산분할청구채권 불인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교류하며 함께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청구
남편의 주택 처분 시도에 맞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아 재산분할 대상 주택을 지킨 사례
법원의 가압류 전환 검토 요구에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가처분등기 완료로 재산분할의 핵심 재산인 주택 보전.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혼인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 왔으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각각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관련 사건들이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남편이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받고 임시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아내를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지정, 남편이 월 70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 남편의 면접교섭 방식과 조건 확정. 의뢰인(아내)은 혼인생활 동안 직장생활을 이어 오면서도 어린 자녀의 양육을 사실상 홀로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복적인 음주와 폭언, 장기간의 대화 단절, 자녀 양육과 가계 분담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 2심 진행 사건
피고 항소 기각. 소송비용 피고 전부 부담.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에 대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승복하지 못한 남편은 서울고등법원에 2심을 제기하였고 특히 이혼이 된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자신이 지방으로 내려간 시점인 2014.을 별거 시작 시점으로 잡으면 혼인기간은 4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고작 4년의 혼인기간에 불과한데 부동산이 특
유언장 무효확인 청구의 항소에 방어하여 1, 2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1심, 2심 청구 모두 기각. 의뢰인(상속인)은 망인의 유언으로 망인의 전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이후 상대방(망인의 친척)들이 망인의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방어하고, 망인의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가 유효임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을 지키고자 배지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1심에서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의 필적과 망인의 필적이 다르므
아빠가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1,000만원과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확보.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혼인기간이 9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1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은 3교대 근무로 출퇴근이 일정치 않은 부인을 대신하여 자녀의 양육 대부분을 도맡아 하며 단란한 가정을 일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 채,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이 부인에게 관
장기간 별거를 한 상황에서 신속한 진행으로 이혼
약 2개월 만에 이혼 성립.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부인)는 혼인기간이 30년이었으나, 현재까지 약 25년간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5년간 서로 전혀 교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인은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물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지만, 빨리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명대경, 백한나 변호사는 화해
남편과의 성격차이에 따른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례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부부 공동 순 자산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아내(의뢰인)는 남편과 두 딸을 두고 살던 중, 성격차이에 따른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고, 아내에게 흔한 염증이 발생한 일이 있는데 남편이 이를 두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아니냐면서 이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남편의 의처증에 지친 아내는 법무법인 시작 정종학 변호사를 찾아 남편과 이혼을
이혼조정 사건에서 양육비를 재산분할과 함께 정리한 사례
재산분할을 고려하여 남편(의뢰인)이 장래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 남편(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하여 부인과 원만한 협의를 원하여, 상대방의 이혼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대부분 협의가 마쳐진 사안이었기에, 재산분할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