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성격차이에 따른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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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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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의 성격차이에 따른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례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부부 공동 순 자산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사건의 의뢰

    아내(의뢰인)는 남편과 두 딸을 두고 살던 중, 성격차이에 따른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고, 아내에게 흔한 염증이 발생한 일이 있는데 남편이 이를 두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아니냐면서 이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남편의 의처증에 지친 아내는 법무법인 시작 정종학 변호사를 찾아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아내(의뢰인)는 현재 남편과 갈등이 너무 심한 상태이지만,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구체적 의사표시가 없긴 하나 어느정도 재산을 분할해 주겠다고 이야기 한 점 등을 이유로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정종학 변호사는 이혼 조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신청서에 신청취지를 기재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은 남편은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한 달 정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아내에게 이야기 하였고 결국 이혼에는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주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나도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아내에게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정종학변호사는 남편측 소송대리인과 재산분할에 대해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조정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예상되는 판결의 액수에 대해 설명하면서 압박하자 끝내 아내가 청구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아내(의뢰인)는 별다른 분쟁 없이 부부 공동 순자산의 45%가량을 재산분할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조정결렬 후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자칫 아내에게도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는 점에서 이혼 조정절차를 잘 활용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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