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의 추완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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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의 추완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항소 기각, 위자료 2천만 원.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이미 법무법인 시작과 함께 상간남에 대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판결 확정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1심 소송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2심의 진행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이 사건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내와 상간남이 서로를 “오빠”, “애기야”라고 부르는 카카오톡 대화, 아내가 친한 친구에게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오빠 아이를 임신했을까봐 두렵다”고 말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간남은, 상간남과 아내는 업무상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오빠-동생 사이에 불과하고, 아내가 임신이 걱정된다고 언급한 “오빠”가 상간남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정연두 변호사는 ① 아내와 상간남이 서로를 다정한 애칭으로 부르고 있을 뿐 아니라 하루 종일 안부를 주고받거나 일상을 공유하는 등 연인과 다름없이 대화하고 있는 점, ② 아내와 상간남은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각자의 소송(아내 - 의뢰인 간 이혼소송, 상간남 - 의뢰인 간 이 사건 상간자 소송)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간남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상간남의 추완항소 자체는 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지만, 본안에 관한 판단에 있어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므로,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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