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장손이 망인 명의로 된 12억 원의 차용증의 효력을 주장하며, 공동상속인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주장하는 차용금청구 사건에서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차용금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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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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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장손이 망인 명의로 된 12억 원의 차용증의 효력을 주장하며, 공동상속인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주장하는 차용금청구 사건에서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차용금청구를

    원고의 342,857,142원 차용금 청구 기각.

    사건의 의뢰

    원고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장손이고, 피고(의뢰인)는 피상속인의 차남입니다. 피상속인의 장남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던바, 원고는 그 대습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이므로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2/7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서울 중랑구에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바, 사망한 해에 이를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사망 이후 위 매각대금을 상속인들(피상속인 장남의 대습상속인들 및 피고) 사이에 분배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상속인의 장남의 장남, 즉 장손이 차용증을 내밀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한테 12억 원을 빌렸으니 매각대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인 12억 원이 자신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상속분인 2/7 상당인 342,857,142원을 지급하라는 차용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은 원고가 믿을 수 없는 차용증을 가지고 피상속인이 자신으로부터 12억 원을 빌렸다며 이를 갚을 것을 요구한다며 박신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위 차용증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및 그 기재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실제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차용증은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의사표시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이고, 사문서는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감은 피상속인의 인감은 맞으나, 그 날인 시점 이전에 피상속인은 주민센터에 인감변경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즉, 인감변경 신청 이후에 변경 전 인감이 차용증에 날인된 것입니다. 박신호 변호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상속인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아래의 사유로 해당 인감이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드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차용증은 전부가 타이핑된 것이고 수기로 된 부분이 없다.
    ② 차용증의 명의인인 피상속인이 주민센터에 인감변경신고를 한 이후에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③ 원고는 피상속인의 손자로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임대차관리 등을 위하여 위 인감을 소지,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차용증에 책정된 12억 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현저하게 부족하다.
    ⑤ 피상속인의 장남 및 장손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관리를 맡아온 것을 보면, 이 사건 차용증 상 책정된 12억 원의 근거라고 기재된 금액들이 반대급부 없이 원고의 계산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청구에는 위 차용금청구 외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되어 있었던바, 이는 피고가 피상속인 사망 이틀 전에 인출한 피상속인 예금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피고도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당이득청구는 인정되었습니다만,

    차용금청구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거나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실제 1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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