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342,857,142원 차용금 청구 항소 기각.
피상속인의 장손이 망인 명의로 된 12억 원의 차용증의 효력을 주장하며, 공동상속인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주장하는 차용금청구 사건에서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차용금청구를
원고의 342,857,142원 차용금 청구 기각. 원고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장손이고, 피고(의뢰인)는 피상속인의 차남입니다. 피상속인의 장남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던바, 원고는 그 대습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이므로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2/7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서울 중랑구에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바, 사망한 해에 이를 매각하고 소유권이전
한 번에 이혼기각 원했던 사건
상대방의 소 취하. 부부는 15년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고, 둘 사이에는 장애가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생활이 어려웠고 부인은 급기야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다 집을 나가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혼소장을 남편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이혼을 원치 않았고, 소송절차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법률사무소 시작에 다 필요 없고 한 번에 무조건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실혼 해소 및 상대방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받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방어. 원고 아내(의뢰인)은 피고 남편(상대방)과 약 32년 동안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상대방이 피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가 상간녀의 집으로 들어갔다며, 상대방과 상간녀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이 길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 해 올 것이
상간자 소송 제기 전 합의를 진행하여 위자료 3,500만원을 받은 사례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성립.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두 자녀를 기르며 13년 동안 행복하게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는 남편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였고, 그런 와중에 남편은 우연한 기회에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와 이혼하고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담 당시 상간남과 안면이 있는 상태였기에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의 유책배우자와 조정 이혼을 하면서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재산분할로 1억 원 인정. 의뢰인(남편)과 상대방(부인)은 7년차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대기업에 재직하면서 아내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왔으나, 어느 날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 조속하고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청산하고자
랜덤채팅 어플로 일회성 만남을 한 상간녀를 상대로 높은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
상간자 위자료금액 2,4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아내)은 배우자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상간녀를 알게 되어 함께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발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는 상간녀와 모텔 객실에 있는 동안 상간녀의 남편에게 불륜현장을 발각 당하였고, 상간녀의 남편은 의뢰인의 배우자를 차에 태운 뒤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였
1심에서 빼앗긴 친권 및 양육권을 항소심에서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으로 변경한 승소사례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으로 변경, 양육비 없음.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와 약 1년 정도의 혼인생활을 하였고 아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상대방과 크게 다툰 이후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와서 1심 재판을 다른 변호사와 진행하였으나 1심재판부에서 상대방의 손을 들어줘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가고 의뢰인은 월 80만원 씩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친정에 머물며 3년째 돌아오지 않던 아내와의 조정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성당에서 만나 혼인에 이르렀고 두 사람은 5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임신 중이던 부인은 친정에서 요양을 하고 싶다며 신혼집을 떠난 후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도 친정에 거주하면서 남편이 육아를 돕지 않는다는 빌미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몇 년간 홀로 생활하
사실혼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간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의뢰인에 대한 소가 취하되도록 한 사례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소 취하. 의뢰인(사건의 피고)은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와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원고로부터 같은 직장 동료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작성한 개인적인 기록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과 직장 동료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
위자료 5,000만 원 청구에 대응하여 위자료 지급 없이 재산분할 10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지급 없이 공동재산 매각대금 중 10억 5,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의뢰인(아내)은 배우자인 상대방(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혼 및 재산관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공동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