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인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후 변제를 거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주식회사 00뱅크)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받아 미수금을 회수한 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청구금액 500,000,000원 전액 압류 성공) 의뢰인(채권자)은 상대방(채무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 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며 회피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채권 회
남편(의뢰인)에 대한 부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건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함. 위자료 3,000만 원 방어, 재산분할 292,500,000원 방어. 의뢰인(남편)은 1986년도에 부인과 결혼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부인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1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던 중이었습니다. 소식이 끊겼던 부인은 2022년에 돌연 의뢰인(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혼소송을 하겠다는 의뢰인을 말려 협의이혼을 시킨 후 상간남 소송을 진행한 사례
협의이혼 후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받음. 남편(의뢰인)은 고등학교 때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가 친구의 여동생(당시 고등학생)을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인생에서 한평생 여자는 오직 부인 한명이었고, 남편은 그런 부인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12년의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최근 옷차림이 화려해졌다거나, 평상
남편의 폭언·폭행과 의처증으로부터 벗어나 세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이혼 성립, 세 자녀의 양육자 지정 및 자녀 1인당 월 45만 원의 양육비 인정.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200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고, 2004. 10.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세 명의 딸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사건본인들은 각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으로 미성년 자녀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동안 상대방의 과도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성립 됨. 원고 아내(의뢰인)은 피고 남편(상대방)과 재혼한 법률상 부부로 혼인기간은 약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의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었는데, 특히 상대방이 제3자에게 사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거액을 제3자한테 변제하는 일도 있었고, 이
친정에 머물며 3년째 돌아오지 않던 아내와의 조정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성당에서 만나 혼인에 이르렀고 두 사람은 5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임신 중이던 부인은 친정에서 요양을 하고 싶다며 신혼집을 떠난 후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도 친정에 거주하면서 남편이 육아를 돕지 않는다는 빌미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몇 년간 홀로 생활하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2,5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전 아내와 혼인하였다가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2년 반 전에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아내는 이혼하기 몇 년 전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전적이 있었고, 의뢰인은 한 번은 아내의 외도를 눈감아 주었으나 아내의 두 번째 부정행위까지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는 조건으로 아내와 협의 이혼하였고, 자녀와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
상간자 소송 소장 송달 이후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위자료 3,100만 원에 위약벌 조항삽입, 구상금 포기 조항 삽입하여 합의함.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20년에 가까운 혼인생활 중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화목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뢰인)은 부인이 직장의 거래처 직원과 부정행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상간남의 성향상 부
상대방으로 양육자 변경 후 최소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항소심 사례
양육비 1인당 25만원 지급. 부인(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 판결을 통해 2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상태였는데, 남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뒤 부인과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단절하여 부인(의뢰인)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인(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2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의뢰인)은 1심 소송에서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되길 원하여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
이혼 인용, 재산분할 1억9천만 원 인정. 부부(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 : 부인 측 대리)는 2010. 결혼하였고 그 사이에는 자녀가 한명있었습니다. 부인은 대기업을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남편은 공기업을 다녔습니다. 중간 중간 서로 문제가 있어 2014.년도부터 잠시 별거하였고, 2016.부터 본격적으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편한 지방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셨고, 이직하자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