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100만 원에 위약벌 조항삽입, 구상금 포기 조항 삽입하여 합의함.
1심 이혼기각 당한 사건에 대한 2심 이혼소송 진행 사례 대법원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 1심 이혼기각 당하였으나 2심에서 이혼이 인용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사건입니다. 남편은 1심에서 이혼기각 정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대해 대법원 상고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성격상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줄 알았다며 불안해 하셨고, 법무법인 시작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사실혼 부당파기가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
원고 청구기각으로 지급할 위자료 없음. 부인은 15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남편이 가출하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까지 마치는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뢰인)은 단순한 연인관계였을 뿐 사실혼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며 부인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였고, 해당 진정사건에서 남편이 사실혼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인정을 받은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의뢰인은 상간녀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자, 위자료의 감액을 받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정종학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은 의뢰인이 상간녀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현금공탁 없이 배우자 명의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가압류한 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금액 1억 3,000만 원 전액 인용 및 담보 전액 보증보험증권 제출 허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혼인기간 대부분 의뢰인이 주된 소득활동을 담당하였고, 최소한의 개인 용돈만 남긴 채 급여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생활비 지출과 부부공동재산의 관리를 전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 소송절차 전 합의
위자료 2500만원 합의. 의뢰인(남편)은 부인의 외도로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원치 않고 일을 크게 만들기 보다는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시작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상간남과 연락을 하여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소장 접수 직전에 상간남과 연락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재산분할금 모두 받아낸 사건
위자료 500만 원, 재산분할 1억 4300만 원 인정.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10년 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두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시부모님들이 투병생활을 하면서 남편은 간병에 몰두하느라 가정을 방치하였고, 의뢰인 혼자 일을 하는 동시에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하느라 부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술에 취한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의뢰
조정을 통하여 과다한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청구된 위자료 액수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재산분할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남편)과 상대방(부인)은 혼인 4년차인 젊은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1억 2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은 이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재산분할 추가 청구 없이 종결, 피고가 친권·양육권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2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도 의뢰인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사실과 혼인파탄의 책임을 부인하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맨몸으로 쫓겨난 부인에게 모든 권리를 되찾아 준 사례
위자료를 방어하고 재산분할금 2억 원(기여도 48%) 인정. 부인 분(의뢰인)은 8년 정도의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두 아이를 두고 있던 분으로, 남편과는 같은 직장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인생활 도중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에는 남처럼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소원한 사이가 몇 년간 유지되던 도중 남편은 부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면서 부정행위를
기혼자임을 숨기고 이성관계를 맺은 피고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기혼자임을 숨기고 의뢰인을 만나 적극적인 애정공세를 하여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애를 하면서 밤낮없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상대방의 SNS 프로필 사진은 모두 혼자서 찍은 사진뿐이었으며, 상대방은 근무 중에도 쉬는 시간마다 수시로 의뢰인을 찾아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