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이유로 맨몸으로 쫓겨난 부인에게 모든 권리를 되찾아 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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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를 이유로 맨몸으로 쫓겨난 부인에게 모든 권리를 되찾아 준 사례

    위자료를 방어하고 재산분할금 2억 원(기여도 48%) 인정.

    사건의 의뢰

    부인 분(의뢰인)은 8년 정도의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두 아이를 두고 있던 분으로, 남편과는 같은 직장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인생활 도중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에는 남처럼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소원한 사이가 몇 년간 유지되던 도중 남편은 부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면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부인을 정신적으로 극심하게 압박하였습니다.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압박으로 인하여 아이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한 부인은 거의 맨 몸이나 다름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순진할 만큼 책임감이 강했던 부인은 자신을 자책하며 그래도 아이만 면접교섭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인이 아이를 면접교섭하는 것 조차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와중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는바, 더는 방도가 없었던 부인은 한 줄기 희망을 찾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상대방이 소장에 기재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맹렬하게 다투었습니다. 특히나 위자료와 관련하여, 비록 재판상 이혼에서의 유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고, 그 기간은 도과하였지만, 이미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부인이 둘째를 임신하고 있던 와중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남편의 심각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이 부인의 잘못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남편이 위자료를 부인 분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부인이 지난 8년의 기간 동안 같은 직장에서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의 육아까지도 홀로 온전히 부담을 해왔는데, 별다른 시댁에서 큰 재산을 가져온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부인을 맨몸으로 내쫓을 수 있느냐며 남편의 이기적이고 욕심많은 태도를 냉철하게 비판하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의 공정한 청산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양육환경에 관해서까지 다투어지면서 소송은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시작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고, 부인 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지만,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절반씩(52%, 48%) 인정되었으며, 부인 분은 당초의 가장 소박한 목표였던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면접교섭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이내 항소를 취하하였고, 부인 분의 모든 권리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억울하기 그지 없었던 처지였을 부인분에게 법무법인 시작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당신의 정당한 시작”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변호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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