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방어하고 재산분할금 2억 원(기여도 48%) 인정.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으로부터 2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위자료 2천5백만 원 인정. 남편 분(의뢰인)은 어린 두 아이를 두고 약 13년의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핸드폰을 들고 와 이상한 내용이 핸드폰에 들어있다며 보여준 상간남의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자세한 경위를 추궁한 결과 ①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2011년경 발생하였으며, ②소방관으로 근무 중
부모 모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 단계별 지급 결정. 부인(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폭언, 경제적인 무책임 등의 유책사유로 말미암아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사업상 출장을 다니는 동안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부인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하
친양자입양 후 이혼 시 양육비 청구 사례
양육비 30만원 인용.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2007.경 혼인신고 후 부인의 전혼 자녀를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남편의 경우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타인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였으며, 재산축적도 부인명의로 하였습니다. 이에 혼인생활 동안 다수의 부동산을 구매하였으나 재산은 전부 부인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경 남편이 사업을 위해 서
유부남임을 속인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를 받은 사례
위자료 750만 원 인정.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약 1년간 사이좋게 교제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 1년이 지나 결혼을 생각하게 될 무렵 SNS를 통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임을 속이고 의뢰인을 만난 남자친구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상담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사귀는 동안 이혼한 사실, 전혼 자녀가 있다는 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변경시킨 사례
기존 원심 판결의 부당성 및 남편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결과적으로 기여도 변경을 이끌어낸 사건. 남편(의뢰인)은 약 6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부인과 지속적인 다툼을 이어가던 중, 경미한 폭행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소송 진행 전 별거부터 진행하게 되었고, 서로 양육권 등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2천8백만 원을 감액한 사건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의뢰인(상간자)은 상대방의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처음에 두 사람은 평범한 직장 동료 관계였지만 차츰 남녀관계로 발전하여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서울가정가정법원에 위자료 4천만 원을 구하는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상간자)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위자료 청구액이 과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금액을 최소화한 사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함. 의뢰인(부인)은 남편과 이미 별거를 하고 있던 상태였으나, 남편이 부동산 재산분할을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었는바, 이에 의뢰인은 조속한 사건 종결을 원하여 한아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상대방은 부동산 시세 상승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혼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상태였습
증거자료 명백한 사안에서 위자료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부인의 위자료 소송 전부 취하.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2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남편은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양육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가져오셨고 부인은 남편의 칼을 드는 등 다수의 폭행 때문에 이혼하므로 위자료를 요구하셨으나 남편은 협의이혼이 된 후 적당한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위자료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협의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협
조정을 통하여 과다한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청구된 위자료 액수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재산분할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남편)과 상대방(부인)은 혼인 4년차인 젊은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1억 2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은 이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
사실혼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간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의뢰인에 대한 소가 취하되도록 한 사례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소 취하. 의뢰인(사건의 피고)은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와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원고로부터 같은 직장 동료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작성한 개인적인 기록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과 직장 동료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