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청구금액 500,000,000원 전액 압류 성공)
합의를 진행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받은 사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성립. 남편(의뢰인)은 13년 동안 아내 및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느 날부터 늦은 귀가를 하고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갑작스레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우연히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상간남과 거의 매일 만나는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혼인생활 불성실 이혼사유 위자료 입증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 사례
위자료 500만 원 인정 및 재산분할 전부 방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사례 혼인기간은 3년 정도 되었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남편(의뢰인)은 부인의 잦은 음주 및 외박으로 이어지는 불성실한 생활태도로 인하여 불만이 있었으나 부인은 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 다툰 후 부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부인은 남편이 혼인생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항소한 사건
상간녀의 항소 기각.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13년에 이르는 긴 혼인기간 중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낳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화목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여성인 직장동료와 함께 사업을 시작해보겠다면서 직장을 퇴사하였고, 부인은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내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집을 비우기 시작하였고 부인을 투명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혼 관계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받고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결혼식에 지출한 비용 및 혼수 비용 상당액을 인정받은 조정 사건
위자료 배우자 1천5백만 원, 상간자 1천5백만 원 지급 및 재산분할 2천2백만 원 지급 조정 성립.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바,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공통 지인인 친구 커플을 신혼집에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뢰인)은 신혼집의 거실에서 남편이 부인(의뢰인)의 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
남편의 임시양육자 지정 사례
남편의 임시양육자 지정 인용. 2심도 전부 승소. 의뢰인(남편)은 혼인생활 내내 장모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부인과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부인은 장모 손에 이끌려 친정으로 갔으며, 남편은 그 과정에서 부인을 설득하기 위해 자녀분을 부인과 장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녀와 며칠 떨어져 지낸 후 도저히 자녀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녀를
양육권만 원한 사례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80만원, 위자료 및 재산분할 3,500만원. 남편은 딸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였기에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부인은 혼인기간 동안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부인 역시 이혼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폭행 행위가 있을 때마다 이제는 그러지 않겠거니 하고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약 3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느닷없이 상간녀로부터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사진과 편지 등을 담은 택배를 받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부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소송이 진행되자 부정행위에 관하여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배우자와는 이혼한 것과 다름
남편의 외도에 대한 인정 및 사과만을 원하며 서로 양육권 원치 않았던 케이스
남편의 진정한 사과. 양육권 넘기고 양육비는 15만원만 지급하기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1,200만원. 부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으나 어차피 남편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이혼 후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해야하니 위자료는 받기 원치 않으셨으나 반드시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이혼 후 자녀들을 키울 친정도 없고 경제적인 여건 및 환경이 되지 않는다며 양육
기존 이혼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양육비 감액을 성립시키고, 면접교섭 시간은 증가시킨 사례
기존 이혼 소송에서 결정된 양육비 금액에서 최대 50만원을 감액하고, 면접교섭 시간은 늘리는 것으로 조정 성립.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2018년 경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을 한 상태이며 그 당시 양육비를 1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기에 양육비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기존 이혼 재판부는 이러한
유책배우자인 부인이 1년간의 짧은 사실혼기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혼인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매도금을 포함한 특유재산에 대하여 32.5%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3,000만 원 감액, 재산분할 32.5%의 기여도 인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2년여간 동거를 한 뒤 결혼식을 치른 지 1년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실혼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인(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부인(의뢰인)과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5,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부인(의뢰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