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000만 원 감액, 재산분할 32.5%의 기여도 인정.
상간남 소유의 부동산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 원을 가압류한 사례
상간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000만 원 가압류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우자가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지고, 휴대전화를 유독 신경 써서 관리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애정 표현을
가출한 남편이 9년만에 제기한 이혼소송
4억 5,000만 원을 가져온 남편에게 3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 지 14년이 지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는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후 4년여가 지난 후 남편의 유책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심하게 다툰 이후 냉담하며 지내다 남편은 급기야 가출을 하였습니다. 부인(의뢰인)은 남편이 남기고 간 전세보증금에다가 친정부모
장기간 별거를 한 상황에서 신속한 진행으로 이혼
약 2개월 만에 이혼 성립.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부인)는 혼인기간이 30년이었으나, 현재까지 약 25년간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5년간 서로 전혀 교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인은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물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지만, 빨리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명대경, 백한나 변호사는 화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인정을 받은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인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자, 위자료의 감액을 받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남의 부인은 의뢰인이 상간남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상간남이 이를 시인하였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
원고가 고유의미의 종중이 아닌 유사종중임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킨데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 종중의 의뢰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기각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킴. 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피상속인의 장남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장녀가 추가로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인 종중은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만든 것으로, 고유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의뢰인)의 부친(피상속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선조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였
이혼은 원치 않고 상간녀에 대한 책임만을 원한 사례
상간녀의 사과 및 위자료 1,300만 원 인정. 부부는 혼인생활이 3년 정도였으며 둘 사이에는 자녀가 한명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 협력사 여직원과 부정한 문자를 주고받기에 이르렀고 이 사실을 부인이 발견하였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고, 남편역시 앞으로는 잘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상간녀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하고 싶다는 입장이었기에 법률사무소 시작에 상
혼인 파탄 시점 이후의 증거에 의한 부정행위 인정 사건
손해배상금 인정. 의뢰인(남편)은 부인과의 이혼 소제기 이후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였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 하던 중 부인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소제기 이후 날짜를 기준으로 한 부정행위 증거만 있는 상황
장기간 교제한 남자 친구에게 속아 그 아내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피고를 방어한 사건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상간자 소송 피고)은 직장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수년째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머지않아 가정을 꾸리는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아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이혼하였다고 알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10년 전 헤어진 전처가 금전을 목적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하였기에 의뢰인은 문자메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례
신혼집 전세보증금의 보조금 전액을 돌려받고, 혼수품 정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을 약속하여 준비를 하던 중, 크게 다투어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혼 후, 상대방은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의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7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명대경 변호사와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카드 내역 확인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한 상간녀 사건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1명의 딸을 두고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회사 관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같은 회사 근무 중인 상간녀를 만나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통화한 녹음파일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간자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