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인 부인이 1년간의 짧은 사실혼기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혼인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매도금을 포함한 특유재산에 대하여 32.5%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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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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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인 부인이 1년간의 짧은 사실혼기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혼인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매도금을 포함한 특유재산에 대하여 32.5%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3,000만 원 감액, 재산분할 32.5%의 기여도 인정.

    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2년여간 동거를 한 뒤 결혼식을 치른 지 1년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실혼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인(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부인(의뢰인)과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5,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부인(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사실혼해제,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남편이 혼인 전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은 이후 이를 혼인기간 중 매도하여 얻은 금원은 남편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부부공동재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오히려 남편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① 부인(의뢰인)과 남편이 결혼식을 치르기 이전에도 결혼을 전제로 2년여간 동거를 하였고, ② 부인(의뢰인) 역시 맞벌이를 하여 남편과 비슷한 연봉을 수령하였으며, ③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교제 초기부터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부인(의뢰인)이 남편에게 생활비를 입금하면서 지내왔고, ④ 결혼식을 올리기 전 남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 납입을 위하여 부인(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기 한참 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남편에게 입금하였으며, ⑤ 부인(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남편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맡기고 재산관리를 일임하였던 점, ⑥ 부인(의뢰인)이 남편의 투자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까지 받아 남편에게 보내주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재판부는 변론종결 이후 “남편과 부인(의뢰인)이 혼인을 전제로 공동경제를 영위하였다”고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편은 이의제기를 하였고 재판부는 부인(의뢰인)에게 남편이 혼인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매도금을 포함한 피고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32.5%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남편은 부인(의뢰인)과 상간남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판결에서는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의뢰인)에게 5,1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인 부인(의뢰인)이 2년여간의 짧은 사실혼기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혼인 전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은 뒤 매도한 아파트의 매도대금을 포함한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32.5%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오히려 부인(의뢰인)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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