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라고 강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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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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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라고 강요한 사건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 슬하에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갓난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부부가 신혼여행을 돌아온 직후부터 부인을 부당하게 대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식사를 한 이후에 임신한 부인에게만 설거지를 시키고 시댁식구들은 거실에 모여앉아 과일을 깎아 먹거나 부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비난하는 등 부인에 대한 시부모의 괴롭힘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시부모는 부부의 신혼집에 찾아와 몇날 며칠이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머무르면서 시부모와 남편만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부인을 소외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인이 불편한 기색을 표하자 시부모는 급기야 “불편하면 아기를 놓고 니가 집을 나가서 친정으로 가라”라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인은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우선 자녀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이였기 때문에 양육권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부인(의뢰인)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의사가 확고하였기에 빠르게 사전처분신청을 하여 부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소송기간 중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원하였고, 남편 역시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에서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치열하게 임시양육자 지정을 위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참조).”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부인이 자녀를 출산한 이래로 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으며 현재 육아휴직 중인점, 모유수유와 분유수유, 기저귀 갈이, 자녀 목욕 등을 부인이 전담하여 왔던 점을 강조하며 부인이 어린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며칠 뒤 이 사건 1심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또는 별도의 사전처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부인을 지정한다는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남편에 대하여서는 면접교섭 일정이 지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혼 소송 초기에 사전처분으로 자녀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길고 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고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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