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3천만 원을 방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중 약 10억 3천만 원을 방어하고, 차명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가압류 및 가압류이의 사건
가압류 결정 및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시킴.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15년 혼인생활 후 부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3억8,000만 원 정도의 아파트가 한 채와 부인이 운영하던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재산분할을 양보하여 1억 원만 받는 것으로 하되 대신 중학생 자녀분의 양육비는 매달 10만 원 만 지급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으나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자로부터 전부 승소한 사례
2,000만 원 인용. 의뢰인(아내, 원고)은 10여 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둔 전업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한 1년 뒤 첫째 자녀를 임신하였는데,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이 첫 임신과 출산을 거치는 사이에 상간자(피고)를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째 자녀가 두 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상간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자를 찾아가 남편과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2,5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전 아내와 혼인하였다가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2년 반 전에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아내는 이혼하기 몇 년 전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전적이 있었고, 의뢰인은 한 번은 아내의 외도를 눈감아 주었으나 아내의 두 번째 부정행위까지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는 조건으로 아내와 협의 이혼하였고, 자녀와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위자료 청구금액의 50% 방어,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받은 사례. 원고(배우자)와 의뢰인은 2011.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2년 생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생활 중 갈등이 누적되면서 양 당사자는 별거에 이르렀고, 원고(배우자)가 먼저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반소로 맞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아 위자료 3
생활비 지급을 거부한 남편과의 황혼이혼
아파트 매도대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음.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산 노년의 부부로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혼인 후 전업주부로 지내며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뒷바라지하며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2005년경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폐업하게 되었고, 이후부터 남편은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피한 사례
위자료 전부방어, 재산분할로 3,500만 원만 지급.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약 6년간의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부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과 다른 여성을 공동피고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4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재벌가 양육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언론노출 없이 친권 및 양육권 남편으로 변경 지정. 부부는 사실혼 부부였고 남편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재벌가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1년 남짓의 짧은 사실혼 종료하는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은 부인으로 그리고 양육비는 매월 3,000만원 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억 정도 되는 강남 아파트 전세를 마련해 주고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
유류분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가액반환 재산산정 기준시기를 잘못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이끌어낸 사건
원고들 각자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비하여 대폭 증액된 금액을 인정받게 됨. 의뢰인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유증 받아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다투고자 김주익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증여받거나
조정이혼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까지 방어한 사례
재산분할 9,450만 원 방어. .xet-thin-fold{ display:block !important; clear:both !important; width:100% !important; max-width:100% !important; height:0 !important; min-height:0 !important; max-height:0 !important; margin:0 !import
지속적인 문자·전화 연락으로 고통받던 스토킹 피해자,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전주지방법원 잠정조치(접근금지) 결정 도출
잠정조치 1호 인정: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 잠정조치 3호 인정: 일정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 모든 전자적 방식의 연락 및 접근 금지 명함. 의뢰인(피해자)은 친언니인 스토킹행위자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 시도로 인해 원활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