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자로부터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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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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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자로부터 전부 승소한 사례

    2,000만 원 인용.

    사건의 의뢰

    의뢰인(아내, 원고)은 10여 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둔 전업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한 1년 뒤 첫째 자녀를 임신하였는데,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이 첫 임신과 출산을 거치는 사이에 상간자(피고)를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째 자녀가 두 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상간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자를 찾아가 남편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용서하기로 하였고, 몇 년 뒤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둘째 자녀가 영상을 보는 용도로 사용하던 태블릿 PC에 로그인된 남편의 웹하드에서 남편이 상간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물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와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계속해서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자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처음 상간자를 대면한 자리에서 홧김에 ‘남편과 이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소장을 받은 상간자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이 이미 오래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남편이 곧 이혼하겠다고 하여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남편이 이혼을 미루면서 10년 가까이 시간을 낭비하였다면서 스스로 피해자임을 자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말실수하여 상간자에게 남편과의 교제를 정당화할 만한 빌미를 준 것은 아닌지 억울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김혜민 변호사는 상간자가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시작한 지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과 이혼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남편과 상간자의 관계를 안 이후, 부부가 둘째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였던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이혼에 이르지 않았으며, 둘째 자녀까지 출산하였다는 사실에서 최소한 의뢰인에게 이혼 의사가 없었고, 의뢰인의 남편 역시 상간자와 교제하는 동안 의뢰인과 둘째 자녀를 갖는 데 동의하였던 점, 그런데도 상간자가 의뢰인의 남편이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최소한 상간자의 중대한 오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에 비하면 청구 금액이 다소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의뢰인 남편이 처음에는 이혼남으로, 나중에는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로 상간자를 속였다는 사실이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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