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 인용.
혼인의 실질이 없는 이혼 사건에서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받은 사례
위자료 3,000만 원. 의뢰인은 남편과 만나지 2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서로 부모님들에게 혼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잠깐 동거를 하였다가 남편이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장거리를 둔 생활을 하면서 의뢰인 부부의 만남은 파탄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서로 혼인 무효가 가능할지 알아보다가 남편 쪽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면서 채무를 전액 인수하도록 한 사안
재산분할금 상당부분 인정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5억 6,500만 원 지급받을 것 등의 내용으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자 한아경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
친구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결혼한지 3년 차에 전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전 부인이 워낙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혼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전 부인이 의뢰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자신이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는 당시 만나던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사실 의뢰인의 친한 친구인 상대
8년째 별거 중인 아내와의 조정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부부공동재산을 매도하여 매각대금을 절반씩 나눠 갖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34년 전 혼인을 하였으나, 최근 8년간 관계가 멀어져 별거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시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의뢰인)은 30년이 넘는 기간을 부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케이스
이혼 인용. 의뢰인(남편)의 1년 전 외도를 한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생활하고 계셨으며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간절히 원했으나 부인은 자신의 인생에 이혼은 없다며 이혼을 거부하였고, 남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송을 제기하여도 부인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려 자녀를 가지
상간녀와 함께 셋이 생활하고자 한 남편으로부터 12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건
남편의 부동산 중 시가 1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으로 합의. 남편과 부인(의뢰인)은 1984년 혼인하여 이미 성인이 된 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목공을 하던 남편은 어느 날 자신의 병 치유를 목적으로 절에서 생활하게된 것을 계기로 종교에 심취하더니, 급기야 자신이 스님 공부를 하겠다며 절을 만들고 스님행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은 절의 관리부터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주변
조정이혼을 통해 유리하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한 사례
위자료 3천만 원 방어, 재산분할청구 2억 원 이상 방어 조정이혼 성립. 의뢰인(남편)과 상대방(부인)은 8년의 혼인기간 동안 1명의 자녀를 낳아 가정생활을 영위하던 중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3천만 원의 위자료와 3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해왔으며 3억 원은 일부 청구일 뿐 소송과정에서 남편의 재산내역을 찾아본 후 재산분할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혼인 유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결혼하여 이제 막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몰래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그 뒤를 따라 나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화는 남편의 불륜 상대방의 약혼자로부터 걸려 온 전화였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스스로 불륜 사실을 밝히고, 불륜을 그만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 상대방이 피고
상간녀 소송 이후 배우자로부터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2,000만 원 확보.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던 중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받아 상담을 오셨습니다. 당시 부인은 단란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크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인은 이에
피고소인의 직접 자백 녹취록 배척 및 법리오해·수사미진으로 내려진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정밀한 항고이유서 제출로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끌어낸 사례
항고 인용 : 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 (재수사 결정) 피해자(고소인)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 등 복합적인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완전히 의식을 잃어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패싱아웃(Passing-out)\'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고소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