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인용 : 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 (재수사 결정)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조정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구상권 포기, 위약벌 포함 위자료 2천만 원. 의뢰인(남편)과 소외인(부인)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20년차 부부였습니다. 소외인은 이미 몇 년째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몇 달 전부터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 의뢰인은 이를 수상히 여겼지만 소외인을 믿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느 날 소외인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대화내역을 발견하였고, 비로
기존 이혼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양육비 감액을 성립시키고, 면접교섭 시간은 증가시킨 사례
기존 이혼 소송에서 결정된 양육비 금액에서 최대 50만원을 감액하고, 면접교섭 시간은 늘리는 것으로 조정 성립.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2018년 경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을 한 상태이며 그 당시 양육비를 1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기에 양육비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기존 이혼 재판부는 이러한
이혼을 원하는 부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의 항소(이혼청구)를 기각한다. 1심에서 부인(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던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이혼이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자 부인은 이에 반발하여 곧바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법무법인 시작에 다시 항소심도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부인은 의뢰인 역시 유책사유가 있으며 별거를 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이
생활비 지급을 거부한 남편과의 황혼이혼
아파트 매도대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음.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산 노년의 부부로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혼인 후 전업주부로 지내며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뒷바라지하며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2005년경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폐업하게 되었고, 이후부터 남편은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
부부 양쪽 다 양육자로서 흠이 없는 경우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재산분할 3천만 원, 양육비 70만원. 의뢰인 부부의 혼인생활은 3년 정도였고 그 사이에 딸을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특별한 이혼사유는 없었지만 서로의 생활습관과 성격, 가사분담, 양육방식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갈등이 폭발하게 된 싸움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여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하고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형성한 재산은 주
부인의 위자료청구
위자료 전부 기각시킴. 의뢰인(남편)은 10년 이상의 연애를 거친 3년차 부부였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죽이고, 가위로 부인의 옷 가방 등과 머리카락까지 자르는 폭행을 하였고,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은 이런 내용들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있던 일에 불과하거나 과장되었고 오히려 부인
상간남이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한 사례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남편(의뢰인)은 부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1심 소송과정에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아 남편은 1심 판결에서 그대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자신이 1심 소송절차에서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남편은 법무법인 시작에 항소심도 의뢰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
유책배우자 의뢰인이 경제적 손해 없는 이혼판결을 받은 사례
유책배우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4만원만 지급하고 이혼.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1년 반이 채 되지 않는 혼인기간을 유지하여 오다가 부인과의 불화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과 이혼 하길 원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남편(의뢰인)이 유책배우자였고 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상대방(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례
조정절차를 통해 상대방(부인)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감액함. 남편(의뢰인)은 2019.경 혼인한 이후에 자녀를 두고 약 5년 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남편의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에 관한 방어를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과의 상담 및 사건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두 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위자료 5,500만 원. 부인과 남편은 2010.혼인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학교 선생님이었고, 부인 역시 학생의 신분이였기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2016.경 결국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는 본인의 아들이 학교 선생님이라는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 교사가 되지 못한 며느리에 대해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