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직접 자백 녹취록 배척 및 법리오해·수사미진으로 내려진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정밀한 항고이유서 제출로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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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피고소인의 직접 자백 녹취록 배척 및 법리오해·수사미진으로 내려진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정밀한 항고이유서 제출로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끌어낸 사례

    항고 인용 : 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 (재수사 결정)

    사건의 의뢰

    피해자(고소인)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 등 복합적인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완전히 의식을 잃어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패싱아웃(Passing-out)\'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고소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나아가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나체가 노출된 모습을 휴대폰으로 무단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후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피고소인은 평소 폭력성이 강했던 자신의 형을 들먹이며 *\"형을 만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협박)하였고, 실제 폭행까지 행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소인이 사후 통화에서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 및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수사기관(검찰 및 경찰)은 피고소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변명만을 수용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결정적 자백 녹취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한 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하게 사건이 묻힐 위기에 처하자,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다시 정식 수사를 받게 하기 위해 성범죄 및 형사 항고 분야에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진 본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을 맡은 본 법무법인의 형사 전담 변호인단은 즉시 1심 검찰청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와 수사 기록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① 중대한 사실오인, ② 성범죄 법리에 관한 심각한 오해, ③ 필수적인 수사를 누락한 수사미진의 위법이 명백히 존재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치밀한 항고 전략을 수립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피고소인의 \'결정적 직접 자백 녹취\' 배척에 대한 사실오인 지적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범행을 직접 자백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도9781 판결)를 제시하며, 피고소인 스스로 피해자가 패싱아웃 상태였음을 완벽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음을 자백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 핵심 직접증거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한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임을 강조했습니다.

    ②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전 동의\'에 관한 법리오해 반박
    1심 검사는 피해자와 피고소인이 연인관계였다는 점, 피해 직후 일정에 동행했다는 점, 과거 일상적인 비키니 사진 등을 공유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준강간 관련: 성적 자기결정권은 매 순간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과거 연인관계였다거나 피해 직후 피의자의 회유/두려움으로 일정에 동행했다는 \'피해자다운 행동\' 프레임만으로 의식불명 상태에서의 성관계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도7709 판결 참조).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동의는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은 의식불명 상태에서의 사전 동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과거 일상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정으로 불법촬영을 추정 승낙했다고 본 것은 중대한 법리오해입니다.

    ③ 협박 및 폭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재입증
    제3자(형)를 통한 해악의 고지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유발했음을 보여주는 사후 신변위협 대비 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을 제시하였고, 폭행 당시의 현장 녹음파일(피해자의 비명 소리, 피고소인 모친의 폭행 인정 발언 등)을 시점별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증거 판단을 오인했음을 지적했습니다.

    ④ 디지털 포렌식 미실시 등 \'수사미진\' 강력 규탄
    변호인단은 피고소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 존재 여부와 2차 유포 위험성이 상당함에도 수사기관이 기본적인 강제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수사미진임을 밝혀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정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 재검토 요청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고등검찰청은 1심 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피고소인의 자백 배척, 성범죄 법리오해, 디지털 포렌식 미실시 등의 중대한 오류와 수사미진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원처분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철저히 수사하라는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자칫 억울하게 묻힐 뻔했던 준강간, 불법촬영, 협박, 폭행 사건의 수사가 다시 재개되었으며, 피고소인은 재개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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