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지급을 거부한 남편과의 황혼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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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지급을 거부한 남편과의 황혼이혼

    아파트 매도대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음.

    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산 노년의 부부로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혼인 후 전업주부로 지내며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뒷바라지하며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2005년경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폐업하게 되었고, 이후부터 남편은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음주와 개인적인 소비를 하며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일체의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자녀들을 양육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위해 카페알바, 음식점 서빙, 주방보조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20여년을 카페알바, 음식점 서빙알바, 등을 하며 자녀 두 명을 교육시키고 생활비를 마련하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나이를 먹고 더 이상은 노동 강도가 높은 음식점 주방보조 등 일을 하기 어려워졌고 남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 함께 생활하자고 남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면서 주택연금에서 단 한 푼도 나누어줄 생각이 없으며 이혼을 해도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이혼 소장에 그간 부인이 20년 넘게 카페 알바, 음식점 서빙, 주방 보조등의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 왔음을 자세히 주장, 입증하면서 부인에게는 부부공동재산의 7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소장을 받고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다녀와 자신이 승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그 매도대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조정에 임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신속하게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조정기일에서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그 매도대금의 절반을 부인이 재산분할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아보기 전에는 부인에게 일체의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나왔으나,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소장을 송달 받은 이후 빠르게 이혼조건에 협의 의사를 밝혀 신속하게 재산분할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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