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대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음.
8년의 혼인기간에 대하여 기여도 40%를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청구 9,290만 원 감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8년간의 혼인생활동안 미성년 자녀를 1명 두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중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부인(의뢰인) 명의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부인은 자녀를 출산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도맡아 하였고, 이후 자녀가 유치원에 다
원고가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해 1명씩 분리 양육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2명 모두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받은 사례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인정. 남편인 원고와 피고(의뢰인)은 혼인한 지 11년이 넘는 부부로 자녀(남아1명, 여아1명) 둘을 양육하며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피고(의뢰인)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남아1명에 대한 분리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고(의뢰인)는 강영철
3년째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의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변론절차 없이 두 달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성립. 의뢰인(아내)은 남편은 15년간 연인으로서 교제하다가 2011.경 혼인에 이르렀고, 10년 동안 월셋방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더 이상 월세를 낼 수가 없으니 본인이 새로운 집을 마련할 때까지 잠깐 동안만 의뢰인에게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믿고 친정집으로 거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위자료가 감액되고 재산분할에서도 사실상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
의뢰인의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및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이 인정됨. 부인(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대방이 항소하게 되자 그에 대한 방어 및 1심 판결에서 부인에게 인정된 위자료의 감액을 위하여 1심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1심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는바, 2심에서도 상대방의
코로나19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이혼으로 신속히 정리한 사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및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둘 사이에는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자녀들을 위하여 2010. 경부터 미국에서 자녀들과 지내고, 남편은 한국에서 따로 생활하며 자녀들에게 헌신적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떨어져있던 나머지 부인은 남편과의 혼인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이로 인
남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불행사를 조건으로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위약금 지급 조항 추가하여 조정한 사례
1,000만 원 인정.(실질 인정 금액 2,000만 원 효과) 의뢰인은 10년 전 남편과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주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최근 자녀들을 데리고 캠핑을 다니기 위해 대형 SUV를 마련하였고, 의뢰인의 남편은 차량의 정보를 얻기 위해 동종 차량 소유주들의 지역 소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소모임에서 만난 어떤 부부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자녀들의 연령도 비슷
아버지를 어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재산분할 청구를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이혼 인용, 부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2,000만원으로 조정 성립. 의뢰인(남편)과 상대방(부인)은 재혼가정으로 의뢰인에게는 전혼에서 얻은 자녀 2명과 상대방과의 사이에 3세의 여아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이후 가사일을 등한시 할 뿐만 아니라 전혼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으며, 무엇보다 상대방과 얻은 어린 딸을 자신이 키우기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였음에도 위자료 최소한 지급하고,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위자료 5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8,000만 원 지급.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약 5년 간 평택에서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부인이 남편과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집을 일방적으로 나가 이 사건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과의 혼인 생활 중 음주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고, 그 사이 각서 등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부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의 부당함을 밝혀 청구인의 기여분청구를 기각시키고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그 항고를 기각시킨 사례
청구인의 기여분 100,000,000원 청구 항고 기각 및 청구인의 특별수익 308,828,600원 인정으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의뢰인들이 전부 소유. 청구인(원고)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혼배우자이고, 의뢰인인 상대방(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자녀들로서, 청구인은 상대방들의 계모입니다. 의뢰인들(전처 소생 자녀들)은 청구인(계모)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자녀들인데, 아버지인
증거자료 명백한 사안에서 위자료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부인의 위자료 소송 전부 취하.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2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남편은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양육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가져오셨고 부인은 남편의 칼을 드는 등 다수의 폭행 때문에 이혼하므로 위자료를 요구하셨으나 남편은 협의이혼이 된 후 적당한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위자료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협의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