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의 혼인기간에 대하여 기여도 40%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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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의 혼인기간에 대하여 기여도 40%를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청구 9,290만 원 감축.

    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8년간의 혼인생활동안 미성년 자녀를 1명 두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중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부인(의뢰인) 명의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부인은 자녀를 출산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도맡아 하였고, 이후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부터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인과 남편은 모종의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남편은 현재 부부간의 재산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기반으로 하여 이룩한 것이므로 자신의 기여도가 80%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부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지내게 된 것은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양육공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직장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면서 수공예 제품을 만들어 팔았고, 이후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부터 다시 직장에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여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부인이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어 현재와 같은 재산을 이룩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여 부인의 기여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부인은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기반으로 8년여의 혼인기간을 통해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40퍼센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고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 중 9,290만 원을 감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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