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부인(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에서, 남편의 부대항소를 통해 오히려 높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남편의 부대항소 인용. 남편(의뢰인)은 1심에서 부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다소 부당한 점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할만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은 항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자 1심 재판을 담당하였던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항소심 진행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항소심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재산분할 추가 청구 없이 종결, 피고가 친권·양육권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2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도 의뢰인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사실과 혼인파탄의 책임을 부인하고
유책배우자 의뢰인의 경제적 손해없이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통해 혼인 기간 중 지출한 비용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1년간의 단기간의 혼인 기간을 유지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뢰인)은 부정행위는 인정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신혼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모두 반환받기를 원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이에 사건의 해결을 위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의뢰인의 아내는 2018년경부터 주말마다 부쩍 자주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 무렵부터 아내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도 점차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의 계속된 이혼 요구에 차마 이혼만큼은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아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졸혼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
혼인 파탄 시점 이후의 증거에 의한 부정행위 인정 사건
손해배상금 인정. 의뢰인(남편)은 부인과의 이혼 소제기 이후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였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 하던 중 부인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소제기 이후 날짜를 기준으로 한 부정행위 증거만 있는 상황
주소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2,500만 원. 의뢰인 부부는 17년 정도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고 둘 사이에는 딸 둘과 아들 한 명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재산 명의가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상대방(아내)의 바람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송달의 문제가 가장 컸으며 재산의 대부분의 명의가 의뢰인의 앞으로 되어있어 아내와 법률적인 이혼을 진행하면 의뢰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상대방이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모두 방어하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7,000만 원을 받아 낸 사례
위자료 전액 방어, 재산분할금 7,000만 원 확보.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과의 혼인생활 약 2년차로,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에 대한 폭언, 알코올 중독 증세, 약속 미이행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를 원하여 배지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폭력 배우자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15억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약 15억 인정 의뢰인은 약 4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남편과의 오랜 금전 갈등과 폭력으로 인해 결국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남편이 의뢰인을 전신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사건은 의뢰인이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남편의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3,0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 의뢰인과 남편은 자녀를 계획하였지만 계획대로 임신이 잘 되지 않았고, 부부는 상의 끝에 시험관 시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렵게 시험관 시술을 하였고 오랜 노력 끝에 자녀를 출산하여 남부럽지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동료와
남편의 외도에 대한 인정 및 사과만을 원하며 서로 양육권 원치 않았던 케이스
남편의 진정한 사과. 양육권 넘기고 양육비는 15만원만 지급하기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1,200만원. 부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으나 어차피 남편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이혼 후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해야하니 위자료는 받기 원치 않으셨으나 반드시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이혼 후 자녀들을 키울 친정도 없고 경제적인 여건 및 환경이 되지 않는다며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