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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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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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남편과 피고(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부부 사이의 평온한 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피고와 남편 사이에 실제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히고,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친분관계나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박나리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와 의뢰인의 남편인 의뢰인의 남편 사이의 관계 및 구체적인 행위를 정리하고,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치밀한 조안하에 의뢰인이 확보한 필수 증거자료가 제출되었고, 법원 역시 해당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고와 의뢰인의 남편이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는 사실과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한 형사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정을 근거로 자신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을 고소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와 피고와 의뢰인의 남편이 함께 잠자리를 한 횟수, 당시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의 고소에 따라 의뢰인의 남편에 대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가 당시 기억이 없이 추측에 의존하여 진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와 의뢰인의 남편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처럼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의뢰인의 남편이 수회에 걸쳐 함께 잠자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원만한 부부공동생활을 충분히 침해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한 행위 자체가 이 사건에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와 의뢰인의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안이었으나, 법원은 단순히 성관계의 존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수회에 걸쳐 잠자리를 같이 한 사실과 관련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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