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통해 혼인 기간 중 지출한 비용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
위자료 1,000만 원으로 감액. 의뢰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보내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장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인에게 가출을 종용하고 ‘빨리 이혼하는
상대방으로 양육자 변경 후 최소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항소심 사례
양육비 1인당 25만원 지급. 부인(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 판결을 통해 2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상태였는데, 남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뒤 부인과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단절하여 부인(의뢰인)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인(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2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의뢰인)은 1심 소송에서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되길 원하여
과거양육비를 전부 지급받고, 생활비채무를 재산분할한 사례
과거양육비 700만 원 인정, 생활비채무의 절반인 800만 원을 지급받음.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 맞벌이를 하며 각자 월급으로 각자 생활비를 충당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가 태어났고 부인은 육아휴직을 하게되어 부인의 소득이 급감하는 동시에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녀 출산 이전과 같이 자신의 소득
위자료 청구 5,000만원 중 3,700만원을 방어한 사례
위자료 1,300만원.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 아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의뢰인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원고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행위와 수상한 행
남편이 10년 간 딴 살림을 차린 이혼 승소사례
재산분할 6억5천(약70%) 받음, 위자료 1억 원 감액, 상간녀 위자료 5천만 원 전부 감액. 부부의(의뢰인 남편) 혼인기간은 25년이고, 슬하에 자녀3명이 있었습니다. 자녀 2명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1명은 아직 고등학생인 미성년 자녀였습니다. 남편분은 컴퓨터 관련된 사업을 하였고, 부인분은 가정주부 및 틈틈이 일을 하면서 가정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부부는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알
협의이혼 후 상간남과 부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3,500만원 합의. 부부는 1993.경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 두 명을 성인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다 2017.부인이 우체국 직원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속초 아파트 한 채와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부인은 더 이상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위와 같이 합의한 후 억울한 마음이 들어 다시 합의서
15년간 미지급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 청구한 사례
청구한 양육비 금액을 1/3로 감액하여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성립. 부부는 20년 전 혼인하여, 자녀가 5세가 되던 해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부인(상대방)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으나, 남편(의뢰인)이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기에 부인(상대방)은 남편(의뢰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104,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한 지 15년 만
상간녀 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피한 사례
원고 청구기각으로 지급할 위자료 없음.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던 중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의 배우자로부터 3천 만 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받게 되어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상담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소송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남자친구를 이혼한 상태로 알다가 뒤늦게 이혼소송 중인 유부남이었다는 사실
혼인취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항소가 전부 기각된 사례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함. 부인(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을 하고 재산을 편취당하게 된 사안에서, 혼인취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부인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는 판결을 1심에서 받았는바, 이에 대해 상대방은 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1심에서의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기에 항소심 사건 역시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위 항소에
부인의 새 인생으로 인해 이혼 및 서로 양육권을 포기하기 원한 케이스
양육권 부인에게 넘김. 의뢰인(남편)은 7년차 부부였고 세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몇 달 전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여 성공한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친어머니는 부인에게 이혼 뒤 미국으로 같이 건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아이들을 전부 놓고 집을 나간 뒤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더는 부인과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원치 않았으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