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한 양육비 금액을 1/3로 감액하여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성립.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의뢰인의 아내는 2018년경부터 주말마다 부쩍 자주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 무렵부터 아내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도 점차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의 계속된 이혼 요구에 차마 이혼만큼은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아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졸혼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
부인이 시아버지 지원으로 펜션을 취득한 뒤 혼인생활 3년여 만에 남편(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펜션 재산 전부를 남편(의뢰인) 명의로 귀속시킨 사건
부인의 위자료 청구 포기,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재산의 남편 귀속. 남편(의뢰인)은 2017년 결혼식을 올린 이후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부인(상대방)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뒤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짧은 혼인기간 동안에 남편의 부모님은 자녀가 원만하게 혼인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부부의 펜션 운영을 위한 토지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한 사건
위자료 2300만 원 방어. 의뢰인은 유부남이었던 직장동료로부터 오랜기간 구애를 받다가 약 10개월 간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유부남인 직장동료를 만나는 동안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의뢰인의 전근과 동시에 굳은 마음으로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였고 해당 직장동료와 모든 개인적인 연락망을 즉시 차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부남이었던 직장동료는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오
짧은 혼인기간이었지만 이기적인 남편에게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킨 사례
위자료 1500만 원, 과거양육비 1200만 원, 재산분할 7천만 원, 소송비용 70% 상대방부담 인정. 부인 분(의뢰인)은 남편(상대방)과 교제 중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되면서 곧바로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여성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신혼여행지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을 물어보거나, 또 다른 전 여자친구에게 ‘네가 안 놀아줘서 결혼했다’라거나 ‘유
부인과 지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
위자료 1,800만원 확보. 남편(의뢰인)은 12년 동안 부인과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부인이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깊어져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지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의 증거만 있을 뿐, 상
남편이 어린 자녀 둘의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1개월 만에 조정 성립. 남편의 양육권자 지정. 의뢰인(남편)은 결혼기간 5년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 있었습니다. 둘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부인이 자녀 2명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으며 별거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욕설이 다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걱정하는 것은 양육권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수의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봤지만 모두 현재 아이들을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이혼 기각을 받은 사례
상대방의 이혼청구 기각.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6년에 이르는 혼인생활 중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이후 부인은 현재 거주하는 집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좁고 비위생적이라고 하면서 남편(의뢰인)과 그 시부모에게 더 넓고 좋은 집을 매매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자녀를 남편(의뢰인)에게 맡기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남편(의뢰인)이 신축 아파트 매매가 어렵게 되자 부
유부남임을 속인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
위자료 2,000만원 확보.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약 2년 6개월간 사이좋게 교제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 2년 6개월이 지나 결혼을 생각하게 될 무렵 남자친구의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임을 속이고 의뢰인을 만난 남자친구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상담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사귀는 동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상대방 청구 기각. 의뢰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뒤 위 상간소송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상간남 소장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① 상대방의 남편과 상대방 몰래 연락을 주고 받고, ② 상대방의 남편과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상대방의
20년이 넘는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75%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약 5억 7천만 원 중 4억 원을 감액하여 1억 7천만 원만이 인정되었음. 남편 분(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5년의 혼인기간을 영위하였는데, 혼인생활 초반부터 두 사람에게 별다른 경제능력이 없었던 탓에 시부는 아들 부부에게 갖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이를 감사히 여기기는커녕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하였으며, 남편 분은 그런 부인일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