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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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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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상대방 청구 기각.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뒤 위 상간소송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상간남 소장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① 상대방의 남편과 상대방 몰래 연락을 주고 받고, ② 상대방의 남편과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변호사는 ①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고향친구로서 원래 친분관계가 있었고, ② 상대방 남편이 의뢰인과 숙박업소에 투숙한 것은 상대방의 오해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남편이 상대방에게 협의 이혼하며 위자료로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석명을 구해 남편과 협의 이혼 당시 공증받은 합의서 및 위자료 지급 내역의 제출을 청구하여 이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예비적으로 ③ 설령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의 채무 변제는 변제된 금액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2. 4. 27. 80다2555 판결 등)를 언급하며 상대방 남편이 상대방에게 협의 이혼 당시 위자료를 지급하였기에 의뢰인 역시 면책된다고 할 것이므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이 남편과 협의 이혼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은 것은 의뢰인에게 공동면책의 효과가 있으므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상대방이 해당 위자료 금액은 재산분할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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