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인정.
수십억 원대 부동산·예금·주식 등 다각화된 상속재산에 대해 3/7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명확히 인용받고, 파생된 민·형사 소송 및 가처분 사건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원만하게 조정을
조정성립. (청구인 원안 대부분 반영 및 파생 분쟁 전면 종결) 피상속인(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남겨진 상속재산의 분할 방식을 두고 배우자인 의뢰인과 망인 전처 소생 자녀들 간에 심각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는 수십억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소재의 다수 토지 및 주택, 임야를 비롯하여 경북 일대의 답, 그리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은행 예금, 주식, 다수의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성립 됨. 원고 아내(의뢰인)은 피고 남편(상대방)과 재혼한 법률상 부부로 혼인기간은 약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의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었는데, 특히 상대방이 제3자에게 사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거액을 제3자한테 변제하는 일도 있었고, 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의 부당함을 밝혀 청구인의 기여분청구를 기각시키고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그 항고를 기각시킨 사례
청구인의 기여분 100,000,000원 청구 항고 기각 및 청구인의 특별수익 308,828,600원 인정으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의뢰인들이 전부 소유. 청구인(원고)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혼배우자이고, 의뢰인인 상대방(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자녀들로서, 청구인은 상대방들의 계모입니다. 의뢰인들(전처 소생 자녀들)은 청구인(계모)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자녀들인데, 아버지인
상간녀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전부기각시킨 방어 사례
원고 청구기각으로 지급할 위자료 없음.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으나, 직장동료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3,100만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상간녀 소송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직장동료들과 친밀하게 지내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
상간녀의 무대응으로 전부승소
위자료 3,100만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7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로 지내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제주도 및 강원도를 여행하고 서로 알몸사진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신속하게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부인(의뢰인)과 남편의 사실혼관계
부인의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한 상간남 소송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4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려, 10년째 단란한 가족을 꾸려오던 중, 우연히 부인의 스마트워치에서 부인의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충격적이게도 부인이 중학교 동창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남 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명대경, 이가형 변
7년을 교류 없이 지내온 부부의 이혼조정
1800만 원 재산분할로 혼인생활 마무리.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한지 23년이 넘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7년 전부터는 일체의 대화나 교류 없이 사실상 혼인생활이 형해화 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느닷없이 부인이 접수한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에는 부부 사이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정이혼으로 원하는 액수의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양육비 매월 250만 원 인정. 의뢰인(부인)과 남편은 2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한 재혼 부부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첫째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격 차이로 한 차례 이혼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어 재혼을 하였고, 재혼 후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정도로 금슬이 좋았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결코 의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상당액 감액한 사건
과거 양육비 3,500만원 감액.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혼인을 예정한 사이었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혼 당시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임신하던 중이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을 입양보내겠다고 말하여 의뢰인은 사건본인이 다른 제3자에게 입양을 갔다고 알고 현재까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동상속인이 치매상태로 요양원에 있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사례
공동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결정. 청구인(의뢰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성년후견 대상자인 사건본인은 피상속인의 모친입니다. 청구인(의뢰인)의 배우자(피상속인)가 사망하였는바,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고,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모친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상황이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심판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