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교류 없이 지내온 부부의 이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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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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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을 교류 없이 지내온 부부의 이혼조정

    1800만 원 재산분할로 혼인생활 마무리.

    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한지 23년이 넘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7년 전부터는 일체의 대화나 교류 없이 사실상 혼인생활이 형해화 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느닷없이 부인이 접수한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에는 부부 사이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자녀들은 모두 남편이 양육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2분의 1을 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남편과 3명의 자녀들이 추후에 거주할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시작에 찾아와 이혼조정신청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우선 이혼과 관련한 남편의 의사가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이혼하는 것과 자신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 이의가 없으나,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조정기일에서 자세히 논의를 해보고 싶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유일한 재산인 것은 맞으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2분의 1을 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남편과 세 자녀는 추후 거주할 곳을 구하기 어려워 질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사건본인의 복리가 심히 저해될 것이 우려되며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원고가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조정위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조정위원은 송지민 변호사와 피고의 주장에 공감하였고, 부인 역시 이를 수긍하여 남편이 자녀들의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부인에게는 재산분할로 1800만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남편은 부인에게 재산분할로 1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남편과 3명의 자녀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3자녀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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