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상당액 감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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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상당액 감액한 사건

    과거 양육비 3,500만원 감액.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혼인을 예정한 사이었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혼 당시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임신하던 중이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을 입양보내겠다고 말하여 의뢰인은 사건본인이 다른 제3자에게 입양을 갔다고 알고 현재까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을 인지할 것과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5,500만 원을 지급할 것, 그리고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의 이와 같은 청구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대방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변호사는 ①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부(父)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부(父)라고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父)의 인지 전이면 생모에게, 인지 후에는 부(父)와 생모에게 공동으로 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다2023 판결 등)을 적시하며 아직 의뢰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이므로 의뢰인이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② 설령 인지의 소급효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사건본인의 출생시로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양육비를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된다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를 적시하며 의뢰인은 사건본인이 출생 후 입양을 간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기 이전에는 부양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홀로 키우게 된 경위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모두 부담시키게 된다면 의뢰인이게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의뢰인에게 불측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청구 과거 양육비 5,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뢰인에게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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