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단독 친권·양육권 및 월 양육비 150만 원 확보, 재산분할 6억 9,000만 원 주장 대비 5억 2,000만 원으로 조정(약 25% 감액), 위자료 1,000만 원 수령.
가압류이의로 6,000만 원 가압류를 2,000만 원으로 줄이고 재산분할청구채권을 배척시킨 사례
가압류 청구금액 6,000만 원을 2,000만 원 범위로 감축, 초과 부분 취소 및 신청 기각, 재산분할청구채권 불인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교류하며 함께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청구
남편의 주택 처분 시도에 맞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아 재산분할 대상 주택을 지킨 사례
법원의 가압류 전환 검토 요구에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가처분등기 완료로 재산분할의 핵심 재산인 주택 보전.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혼인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 왔으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각각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관련 사건들이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남편이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받고 임시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아내를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지정, 남편이 월 70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 남편의 면접교섭 방식과 조건 확정. 의뢰인(아내)은 혼인생활 동안 직장생활을 이어 오면서도 어린 자녀의 양육을 사실상 홀로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복적인 음주와 폭언, 장기간의 대화 단절, 자녀 양육과 가계 분담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
같은 군부대 내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같은 군부대에서 근무하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10년 가까이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언제부턴가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이 울려서 무심코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상간남이 아내에게 보낸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뚱뚱해서 게으르다는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의 모욕으로 인한 이혼소송 사례
2개월만에 이혼성립, 양육비 60~105만원 차등, 위자료 및 재산분할 2700만원. 혼인기간 1년에 자녀분 나이는 한 살이었습니다. 부부(부인 소송대리)는 1억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중 1억 원은 담보대출이었고 5천만 원은 남편이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습니다. 부인은 혼인과정에서 1천만 원 정도 되는 혼수를 해 가셨습니다. 남편의 소득은 200만 원 후반
남편의 두 집 살림으로 이혼하게 된 부인에게 조정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안겨준 사례
절반의 재산분할과 3천만 원의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 부인 분(의뢰인)은 중학생이던 시절 남편(상대방)과 서로 알게 되었고, 고등학생 시절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듬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어린 나이에 혼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두 아이를 낳고
상대방의 혼인무효소송 및 사문서위조 고소에 대한 방어
혼인무효 방어 및 사문서위조 무죄 판결. 부인(의뢰인)과 남편 두 분 모두 재혼이었습니다.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사실혼 관계를 지속했던 것은 남편이 아직 전부인과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이었기에 두 분은 사실혼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이혼이 되면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약속하였기에 부인은 남편의 이런 말을 믿고 사실혼 관계를 2년 여 가량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케이스
남편의 의처증에 대해 위자료 1,000만원 인정받고, 재산분할 방어하였으며,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 부인(법무법인 시작 의뢰인)과 남편은 3년의 혼인기간에 슬하에 2살 자녀 한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생활 동안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부인이 혼인생활 동안 A남을 본 사실만으로 이를 부정행위로 몰고 갔습니다. 남편의 추궁에 지친 부인은 A남을 본 건 사실이나 외도를 저지르
경주이혼전문변호사의 상간녀소송 위자료 액수 높게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2007.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잦은 이혼 요구와 가출 등 의심스런 상황이 계속되었고, 이에 부인이 계속 추궁하자 부정행위를 실토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오히려 부인에게 명예훼손 등을 운운하면서 경주이혼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협박을 하였고
기혼자임을 모르고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간자를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남편(의뢰인)은 부인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직접 상간자를 찾아가 관계를 정리하라고 경고하였지만 부인은 상간자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가며 심지어 상간자와 동거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절망에 빠진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지키고자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소송이 진행되자 부인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