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두 집 살림으로 이혼하게 된 부인에게 조정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안겨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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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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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두 집 살림으로 이혼하게 된 부인에게 조정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안겨준 사례

    절반의 재산분할과 3천만 원의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

    사건의 의뢰

    부인 분(의뢰인)은 중학생이던 시절 남편(상대방)과 서로 알게 되었고, 고등학생 시절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듬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어린 나이에 혼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두 아이를 낳고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던 남편으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정을 꾸리던 부인 분은 어느 날 남편이 3년 간 다른 여자와 상간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알게 된 것도 모자라, 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하기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정신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 하고 도움을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대방은 혼인생활 동안 직업을 오래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 저 일을 전전하거나 일을 하지 않으며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고, 거기에 두 집 살림 비슷한 형태의 생활을 몇 명과 몇 년이나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분할 할 넉넉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아직 너무나 젊은 나이에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며 살아가야 할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최대한의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였고, 재산분할의 금액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증액하는 것이 사건의 가장 주된 쟁점이라고 판단하여, 부인 분이 어린 나이에 혼인하여 홀로 가정을 꾸려오면서 받아야 했던 극심한 고난과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심각한 상처를 재판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이 사건은 긴 시간 동안 공방을 거듭한 끝에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부인 분은 분할대상 재산의 액 60%에 해당하는 3350만 원과 3000만 정도의 위자료를 합한 금액인 6350만 원과 함께 두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상대방과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판결까지 갔다면, 상대방이 무직인 점,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점, 혼외자가 존재하는 점 등 각종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자료 액수나 양육비에서 많은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적극적인 주장의 전개와 소송의 진행을 통하여 다행히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부인 분이 보여주신 조금의 안도감과 미래를 향한 의지를 통하여,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 역시 많은 보람을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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