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자 입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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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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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자 입양한 사례

    미성년자 입양 허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현 배우자와 2018년 교제를 시작하여 2024년경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에게는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자신의 친자식과 같이 대하였고, 사건본인 역시 의뢰인을 친아버지와 같이 따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양자로 삼아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본인의 친부는 오래 전 의뢰인의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사건본인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제때 시행하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사실상 친아버지와 같이 돌보고 있고, 사건본인 역시 의뢰인을 자신의 친부와 같이 따르고 있기에 친밀감과 유대감이 강하게 형성되어있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특히 사건본인이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과 양친자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의 친부 역시 사건본인이 의뢰인의 양자가 됨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김주익 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이 사건 재판부는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입양함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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