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 허가.
양육비 청구의 상대방인 의뢰인이 반심판청구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단독 친권 취득, 양육자 변경. 의뢰인(양육비 청구 상대방)은 청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한 명 두었고, 8년 전 청구인과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과 청구인은 자녀의 공동 친권자로, 양육은 의뢰인이 맡기로 했으며,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연인이 생겼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피상속인의 형제가 종중을 설립하여, 피상속인의 장남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고유의미의 종중이 아닌 유사종중임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
원고 종중의 의뢰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킴. 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피상속인의 장남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장녀가 추가로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인 종중은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만든 것으로, 고유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의뢰인)의 부친(피상속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선조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위자료 2,000만 원을 감액시켜 마무리한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감액.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한아경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뜬금없이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의 부정행위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1,500만원.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혼인한지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상간남의 전화번호로 인적사항을 확보하려 하였지만, 위 번호의 가입자는 상간남이 아니었습니다. 송근희 변호사는 위 번호의 가입자의 나이가 상간남과 비슷하고 성이 같다는 점을 통해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교제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받은 사례
3,000만 원 인용. 의뢰인(상간자 소송 원고)은 남편과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였고, 장사가 잘되어 다른 지역에 분점까지 냈습니다. 식당의 전반적인 관리는 의뢰인이 하였는데, 출산하기 직전부터는 분점까지 오가기 어려워져 분점을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분점 직원들 월급과 사업장 월세까지 밀릴 정도로 불성실하게 일했고, 의뢰인은 남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확인하던 중 남편이
재산 탕진하고 부정행위 저지른 아내와의 이혼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이 지정되고 아내에게 양육비 월 120만원 지급받음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받고 우리측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받고 막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우리측이 지정되고 아내에게 양육비 월 120만원 지급받으며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송미정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삼남매를 키우며 재산 증식에도 힘을 써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일군 결혼 34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삼남매 중 첫째와 둘째는 명문 대학에 진학했고 운
상간녀소송에 있어 위자료 금액 합의를 도출해낸 케이스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받고, 이혼 후에도 상간녀와 남편의 연락을 막음. 상간녀, 위자료 / 의뢰인(부인)은 남편과 혼인기간이 20년이 되었고 두 분 사이에는 사춘기 자녀가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공무원신분으로 여유로운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은 어딘가 수상했고 부인은 계속해서 남
상대방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지 못했던 점을 어필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상간자 지위에서 소송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혼외자까지 출산하며 상대방 가정을 파탄나게 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억울한 입장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한아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부부의 별거 이후 상대방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 2심 진행 사건
피고 항소 기각. 소송비용 피고 전부 부담.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에 대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승복하지 못한 남편은 서울고등법원에 2심을 제기하였고 특히 이혼이 된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자신이 지방으로 내려간 시점인 2014.을 별거 시작 시점으로 잡으면 혼인기간은 4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고작 4년의 혼인기간에 불과한데 부동산이 특
공동불법행위인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녀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가 인정된 사건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의뢰인(아내)은 두 자녀를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던 중, 우연히 서재에 있는 서랍장을 열었다가 남편이 상간녀로부터 받은 연애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약 두 달 전부터 직장 동료인 상간녀와 사귀어온 것으로, 상간녀는 연애편지에 남편을 ‘자기야, 여보, 서방’이라 부르며 애정표현을 하였고, 이를 발각한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