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지 못했던 점을 어필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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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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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지 못했던 점을 어필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상간자 지위에서 소송 기각시킨 사건.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혼외자까지 출산하며 상대방 가정을 파탄나게 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억울한 입장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한아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상대방 부부의 별거 이후 상대방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기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집까지 초대받았으나 그 곳에서 또한 혼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유부남임을 인지한 이후 이별을 통보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인지한 시점은 이미 상대방이 여러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임을 전제로, 상대방 부부의 혼인 파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며, 의뢰인 또한 상대방 배우자의 기망행위 따른 피해자임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구체적인 그 당시의 상황 등을 면밀히 설시한 결과 의뢰인은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어 상간자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금액이었던 5천만 원을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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