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0원 인정, 재산분할 2억2천만원 인정.
이혼 이후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은 사례
위자료 1,200만원 확보. 부인(의뢰인)은 5년 동안 남편,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늦은 귀가와 상간녀의 모닝콜 등으로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3년의 혼인기간 동안 아내로부터 7,500만 원을 지원받은 남편이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고 자녀 양육권도 확보한 사건
재산분할 청구 9,100만 원 감축, 오히려 재산분할로 9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성격차이로 아내와 잦은 부부갈등을 겪어왔는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한 아내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서 아내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9,100만 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방
혼인취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항소가 전부 기각된 사례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함. 부인(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을 하고 재산을 편취당하게 된 사안에서, 혼인취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부인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는 판결을 1심에서 받았는바, 이에 대해 상대방은 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1심에서의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기에 항소심 사건 역시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위 항소에
피고소인의 직접 자백 녹취록 배척 및 법리오해·수사미진으로 내려진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정밀한 항고이유서 제출로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끌어낸 사례
항고 인용 : 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 (재수사 결정) 피해자(고소인)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 등 복합적인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완전히 의식을 잃어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패싱아웃(Passing-out)\'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고소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
상간녀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전부기각시킨 방어 사례
원고 청구기각으로 지급할 위자료 없음.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으나, 직장동료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3,100만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상간녀 소송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직장동료들과 친밀하게 지내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
재산분할에서 부인의 기여도 75%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의뢰인(부인)과 상대방(남편)은 재혼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기 몇 달 전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를 기화로 이혼을 결심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정산받고자 법무법인
부인이 남편에게 모욕적인 언사 후 별거를 하였으나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이혼소송을 기각 시킨 사례
이혼기각.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만난지 2개월 만인 2015.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인이 남편에게 한남, 한남충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고 부부는 결국 2016.경 협의이혼신청 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별거한지 1년 쯤 지나 한 여성과 교제하게 되었고, 부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부인은 별거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이혼이 되지
조정을 통하여 양육비의 과도한 증액을 방어한 사례
매월 양육비 6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 성립. 부인(의뢰인)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면서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남편에게 월 4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이 양육비를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때까지는 월 90만원씩, 그 다음날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때까지는 월 100만원씩, 그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1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양육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로 정당한 본인 몫의 재산을 확보한 사례
2억5천만원 재산분할청구 인용. 의뢰인은 10여년의 혼인기간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점차 배우자가 외박을 자주하고 의뢰인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소홀하였으며, 결국에는 혼인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꺼내와서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배우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나섰으나 배우자는 이미 의뢰인에 대한 마음이 떠났다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태도가 무려 6개월 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과 부인은 혼인기간 13년차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장거리 운전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잦았고, 부인은 그 틈을 타 부정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이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귀가가 늦어져 의뢰인은 이를 수상히 여기던 찰나, 부인의 휴대전화를 보고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증거 중 장모님까지 상간남의 존재를 알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