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이혼 청구가 인정됨.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 배우자로부터 장래 부양료 인정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 종료 시까지 월 100만 원의 장래 부양료 지급 결정. 의뢰인은 장기간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며 생활해 왔으나, 배우자와 별거가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크게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혼자 생활하며 자녀들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계속 줄여갔고 이에 의뢰인 단독으로 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혼 여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해온 남편(의뢰인)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인정한 사건
남편(의뢰인)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인정. 남편(의뢰인)은 2015. 부인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인이 지정되었으나, 이혼 이후에도 당시 5세이던 자녀를 계속해서 남편이 양육하였고, 그에 따라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이후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하고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을 대리하여
남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불행사를 조건으로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위약금 지급 조항 추가하여 조정한 사례
1,000만 원 인정.(실질 인정 금액 2,000만 원 효과) 의뢰인은 10년 전 남편과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주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최근 자녀들을 데리고 캠핑을 다니기 위해 대형 SUV를 마련하였고, 의뢰인의 남편은 차량의 정보를 얻기 위해 동종 차량 소유주들의 지역 소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소모임에서 만난 어떤 부부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자녀들의 연령도 비슷
근 15년의 별거 기간이 있었으나, 그 기간 동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모두 반영시켜 넉넉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광주가정법원 사례
상대방의 아파트 분양권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금 1억 원 상당액이 인정됨. 부인(의뢰인)은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2007년 경 별거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남편은 부인과 장사를 하면서 번 소득으로 광주에 부동산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15년간 부인은 자식들은 모두 건사하며 힘든 생활을 영위하였고 남편과는 형식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한 사이로 지내오게 되었
부(父)가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 방어한 사례
자녀 두 명의 친권·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4천만 원으로 방어.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4년으로, 둘 사이에는 아들과 딸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두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인은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가정에 소홀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더욱이 부인은 충동조절장애 등 정
이혼 소송 제기 전, 채무자(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신속한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 재산분할청구권(약 9억 5,000만 원)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례
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정. (청구금액 전액 인용 및 보증보험공탁 결정) 의뢰인(채권자)은 상대방(채무자)과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실질적인 공동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혼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상대방이 부동산 등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재산분할
친정에 머물며 3년째 돌아오지 않던 아내와의 조정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성당에서 만나 혼인에 이르렀고 두 사람은 5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임신 중이던 부인은 친정에서 요양을 하고 싶다며 신혼집을 떠난 후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도 친정에 거주하면서 남편이 육아를 돕지 않는다는 빌미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몇 년간 홀로 생활하
재산 탕진하고 부정행위 저지른 아내와의 이혼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이 지정되고 아내에게 양육비 월 120만원 지급받음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받고 우리측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받고 막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우리측이 지정되고 아내에게 양육비 월 120만원 지급받으며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송미정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삼남매를 키우며 재산 증식에도 힘을 써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일군 결혼 34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삼남매 중 첫째와 둘째는 명문 대학에 진학했고 운
인천가정법원에서 진행된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5,500만 원 확보. 부부는 1999.부터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부인은 반복되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였고, 혼인생활 동안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고막이 파열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폭행을 견디다 못해 자녀들과 함께 인천에 있는 쉼터로 도피하셨고 그 후 협의이혼을 원했으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도저히 이야기를 이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성립 됨. 원고 아내(의뢰인)은 피고 남편(상대방)과 재혼한 법률상 부부로 혼인기간은 약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의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었는데, 특히 상대방이 제3자에게 사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거액을 제3자한테 변제하는 일도 있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