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기각.(처분청 측 승소)
손해 가능성이 인정되었음에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사례
집행정지 신청 기각.(처분청 측 승소) 김현진 변호사는 교육지원청 재직 당시 학교폭력 및 교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청 측 소송수행자로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처분을 하자, 학생 측이 ‘처분으로 인해 겪을 불이익’을 주장하면서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
고소득 전문직 부모의 양육비 분쟁, 월 300만원 청구가 일부 기각된 사례
양육비 청구액 월 300만 원 중 150만 원만 인정. 의뢰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를 월 300만 원으로 늘려 달라는 심판청구를 받고 김현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조정에 따라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 오고 있었는데, 이후 의뢰인의 소득이 늘어나자 청구인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과 의뢰인은 모두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청
의붓어머니의 기여분 50%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사례
원고 패소, 상대방 기여분 주장 전부 배척 및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 분할. 의뢰인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의 배우자인 의붓어머니로부터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당했다며 김현진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의붓어머니)은 망인과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망인의 재산이 늘어나는 데 자신이 절반을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여분 50%를 먼저 인정한 뒤 이를 합산하여 자신이
면접교섭을 번번이 방해받던 아버지, 매월 면접과 방학·명절 면접교섭까지 확보한 사례
격월 면접교섭을 매월 면접교섭으로 확대하고 방학·명절 면접교섭 및 대리인을 통한 일정 조율 내용으로 조정 성립.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고, 자신은 짝수 달마다 자녀를 만나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조정 이후 상대방은 정해진 대로 면접교섭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일이 다가오면 연락을 피하거나 갖가지 이유를 들어 일정을
이혼소송 피고 대리, 조정회부로 위자료 배제하고 공동친권·자유로운 면접교섭을 확보한 사례
조정회부 약 40일 만에 조정 성립,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배제, 공동친권 및 자유로운 면접교섭 확보, 양육비 월 120만 원에서 100만 원(1인당)으로 조정.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 자신을 자
아내 유책 이혼조정에서 남편의 단독 친권·양육권을 지키고 재산분할액을 약 25% 낮춘 사례
남편 단독 친권·양육권 및 월 양육비 150만 원 확보, 재산분할 6억 9,000만 원 주장 대비 5억 2,000만 원으로 조정(약 25% 감액), 위자료 1,000만 원 수령.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녀의 안전과 안정적인 양육환경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
가압류이의로 6,000만 원 가압류를 2,000만 원으로 줄이고 재산분할청구채권을 배척시킨 사례
가압류 청구금액 6,000만 원을 2,000만 원 범위로 감축, 초과 부분 취소 및 신청 기각, 재산분할청구채권 불인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교류하며 함께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청구
남편의 주택 처분 시도에 맞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아 재산분할 대상 주택을 지킨 사례
법원의 가압류 전환 검토 요구에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가처분등기 완료로 재산분할의 핵심 재산인 주택 보전.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혼인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 왔으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각각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관련 사건들이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남편이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받고 임시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아내를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지정, 남편이 월 70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 남편의 면접교섭 방식과 조건 확정. 의뢰인(아내)은 혼인생활 동안 직장생활을 이어 오면서도 어린 자녀의 양육을 사실상 홀로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복적인 음주와 폭언, 장기간의 대화 단절, 자녀 양육과 가계 분담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경우의 빠른 대처 사례
2개월 만에 자녀 인도받음. 혼인기간 6개월에 자녀는 돌이 지난 나이에 불과하였습니다. 부부(부인 대리)는 동네 축구동아리에서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였고 부인의 친정에서 아이 양육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른 여성에게 자신의 웃통을 벗은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