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자녀 인도받음.
남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불행사를 조건으로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위약금 지급 조항 추가하여 조정한 사례
1,000만 원 인정.(실질 인정 금액 2,000만 원 효과) 의뢰인은 10년 전 남편과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주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최근 자녀들을 데리고 캠핑을 다니기 위해 대형 SUV를 마련하였고, 의뢰인의 남편은 차량의 정보를 얻기 위해 동종 차량 소유주들의 지역 소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소모임에서 만난 어떤 부부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자녀들의 연령도 비슷
억울하게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상간자 소송의 피고)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싱글 대디입니다.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최근 이혼했다는 A를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두 사람은 얼마 후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의뢰인의 집에 어떤 남성과 그 모친으로 보이는 사람이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그 남성은 본인을 A의 남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문을 열어주지
당사자들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한 사례
의뢰인이 부부공동 명의 재산 전부를 소유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며 8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25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함. 의뢰인(아내)의 남편은 영업사원으로, 지방으로 발령받은 뒤 그곳에서 만난 고객과 동거를 하며 부정행위를 시작하였고, 남편의 연락이 뜸해진 사실과 영상통화를 걸면 잠에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위치를 숨기려 하는 태도 등에 의심을 가지던 중 불시에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혼인기간을 유지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해낸 사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3억6천만 원 중 3억 5백만 원 방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금액 5백만 원 방어.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만나 1년여 교제 후 혼인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부모님의 지원을 통하여 혼인 전부터 고가의 부동산 세 채를 비롯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성격 차 등을 이유로 금방 파탄에 이르렀는데, 부인은 남편과 한 집에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 2심 진행 사건
피고 항소 기각. 소송비용 피고 전부 부담.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에 대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승복하지 못한 남편은 서울고등법원에 2심을 제기하였고 특히 이혼이 된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자신이 지방으로 내려간 시점인 2014.을 별거 시작 시점으로 잡으면 혼인기간은 4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고작 4년의 혼인기간에 불과한데 부동산이 특
항고하여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례
원심에서 양육권 뺏겼으나 항고해서 양육권을 다시 확보. 청구인(남편)과 상대방(부인, 의뢰인)은 2011.경부터 사실혼을 유지하였으며, 2011.경 부인은 자녀를 출산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불화로 인하여 2016.경 사실혼이 종료되었고 남편이 아이를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시간이 지나 아이를 못보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자녀분의 양
4개월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500만원의 위자료 인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지 2년여 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 단란한 혼인생활을 영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부터 남편은 휴대전화를 손에서 떼지 않고,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남편의 휴대전화를 만지면 깜짝 놀라 제지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과 함께 사용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재산분할 각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로 5억 1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상대방(부인)과 2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던 중, 2022. 협의이혼을 신고하였고 협의이혼 신고 직전 상대방과 사이에 재산분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각서는 총 1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부공동재산 중 의뢰인은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오피스텔만을 가져가고,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 명의로 축적해왔던 나머지 모든 재산은 상대방이 가져
재산분할에 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에서 남편(의뢰인)의 항소가 인용된 사례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함. 남편(의뢰인)은 1심에서 부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일응 부인의 청구를 방어하였으나, 다만 1심 판결에서는 부인 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남편에게는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항소를 고민하고 있던 남편은, 마침 부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인정을 받은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의뢰인은 상간녀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자, 위자료의 감액을 받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정종학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은 의뢰인이 상간녀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