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결정.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후 변제를 거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주식회사 00뱅크)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받아 미수금을 회수한 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청구금액 500,000,000원 전액 압류 성공) 의뢰인(채권자)은 상대방(채무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 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며 회피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채권 회
건강악화 상황에서 신속한 진행으로 이혼한 사례
약 2개월 만에 이혼 성립.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혼인기간이 4년이었으나, 부인의 금전사용 문제로 지속적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고, 부인과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더 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인은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며 거절하였고, 이에 남편은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시작에
반복적인 면접교섭 방해에 대해 과태료 결정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200만 원 과태료 부과 결정. 의뢰인은 이혼 판결에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여러 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아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이행명령까지 내렸지만, 상대방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자녀와의 만남을 계속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항의로는
이혼 거부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조정을 이끌어내고,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방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의 1/5로 감액 조정을 이끌어 냄. 의뢰인(남편)은 아내와의 지속적인 불화와 갈등, 의심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정상의 변호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혼 관계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받고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결혼식에 지출한 비용 및 혼수 비용 상당액을 인정받은 조정 사건
위자료 배우자 1천5백만 원, 상간자 1천5백만 원 지급 및 재산분할 2천2백만 원 지급 조정 성립.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바,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공통 지인인 친구 커플을 신혼집에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뢰인)은 신혼집의 거실에서 남편이 부인(의뢰인)의 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
조정을 통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은 사례
매월 부양료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 성립.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13년 동안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어느 날부터 늦은 귀가를 하고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갑작스레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우연히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상간남과
사실혼관계 며느리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받아낸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의뢰인은 자녀가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과 이혼에 이르게 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문제가 붉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의 김주익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부동산은 의뢰인이 자녀가 상대방과 결혼하게 되자 자녀 내외를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세를 주려고 하였
유류분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가액반환 재산산정 기준시기를 잘못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이끌어낸 사건
원고들 각자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비하여 대폭 증액된 금액을 인정받게 됨. 의뢰인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유증 받아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다투고자 김주익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증여받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가출을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전부 인용
이혼 및 위자료 청구금액(3,000만원) 전액 인용, 가집행 선고까지 확보.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피고가 혼인기간 중이던 2022. 12.경부터 제3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다가 2023. 1. 2.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기에
반소청구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인정받고 반소 기각시킨 사안
위자료 인정 및 반소청구 기각시킴. 의뢰인(부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제기를 원하였으며, 이에 한아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한아경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반성 없는 태도로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반소청구를 하면서 구상금 청구까지 하였는바, 이에 한아경 변호사는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반소청구까지 하는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