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치매상태로 요양원에 있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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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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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이 치매상태로 요양원에 있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사례

    공동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결정.

    사건의 의뢰

    청구인(의뢰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성년후견 대상자인 사건본인은 피상속인의 모친입니다.

    청구인(의뢰인)의 배우자(피상속인)가 사망하였는바,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고,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모친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상황이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심판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와 같은 경우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성년후견심판을 받아서 공동상속인의 성년후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법원에 공동상속인의 장남(피상속인의 형)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공동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 신청에 따른 신체감정 결과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사실이 인정되어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나오고 신청한대로 공동상속인의 장남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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