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1심 이혼기각 당한 사건에 대한 2심 이혼소송 진행 사례 대법원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 1심 이혼기각 당하였으나 2심에서 이혼이 인용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사건입니다. 남편은 1심에서 이혼기각 정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대해 대법원 상고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성격상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줄 알았다며 불안해 하셨고, 법무법인 시작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불리한 처지에 놓일뻔 한 남편에게 조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안겨준 사례
위자료 6000만 원 방어, 과거양육비 660만 원 방어, 재산분할 1억 5500만 원 방어. 남편 분(의뢰인)은 어느 날 부인에게서 받은 조정신청서를 들고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셨는데,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보니 “집을 넘기고, 위자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과거양육비 66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이 유책사유로 주장한
기각을 구하는 상간남을 상대로 2,7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7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과 부인은 20년의 혼인생활을 함께한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안방 서랍에서 우연히 서류봉투를 발견하였는데, 그 안에는 아내를 피고로 하는 상간소송 판결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아내에게 묻자, 아내는 곧바로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시인하였고,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
남편분의 자녀분에 대한 진지하고 배려있는 태도로 유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낸 케이스
위자료 전부 방어했고, 10년의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억9천만 원의 아파트 1/2지분을 가져오고 재산분할은 3,9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해냈음. 10년차 부부였고 둘 사이에는 9살 딸이 한명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1억9천만 원 시세의 공동명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부인은 남편이 출근한 사이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부인분은 남편의 폭력, 도박
노년에 재혼하여 짧은 사실혼 기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5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해온 상대방으로부터 약 11억 원을 방어해낸 사례
상대방의 15억 원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모두 배척해내고 재산분할의 기여도로 80%가 인정되어 약 11억 원을 방어하였음. 남편(의뢰인)은 전처와 사별한 이후, 전혼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가정을 이룰 정도의 나이가 되어 이 사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지난 긴 세월동안 살아온 삶이 있고, 그 삶 속에서 형성된 인적경제적 관계를 무시할 수는
가압류이의로 6,000만 원 가압류를 2,000만 원으로 줄이고 재산분할청구채권을 배척시킨 사례
가압류 청구금액 6,000만 원을 2,000만 원 범위로 감축, 초과 부분 취소 및 신청 기각, 재산분할청구채권 불인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교류하며 함께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청구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제기하여 이혼 성립시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된 사례
이혼 성립, 양육비 없음, 면접교섭 자유롭게. 의뢰인 부부의 혼인생활은 약 18년 정도였고 그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사유가 있었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특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 상 기각의 위 높았으나 의뢰인은 반드시 이혼을 하고싶어 하셨기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외국에
상간남의 적반하장식의 주장으로 위자료 금액이 증액된 사례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6년간의 혼인생활 중 자녀 2명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뢰인)은 부인이 직장상사와 부정행위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부인이 이혼을 하지 않은 점, 부인과 상간남의 부정행위 기간이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점, 부정행위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재산분할금 500만 원으로 방어.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2년 이상으로, 둘 사이에는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과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자녀의 양육을 게을리 하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가정에 소홀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가 반복되자
남편의 외도에 대한 인정 및 사과만을 원하며 서로 양육권 원치 않았던 케이스
남편의 진정한 사과. 양육권 넘기고 양육비는 15만원만 지급하기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1,200만원. 부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으나 어차피 남편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이혼 후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해야하니 위자료는 받기 원치 않으셨으나 반드시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이혼 후 자녀들을 키울 친정도 없고 경제적인 여건 및 환경이 되지 않는다며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