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며느리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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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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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관계 며느리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받아낸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자녀가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과 이혼에 이르게 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문제가 붉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의 김주익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부동산은 의뢰인이 자녀가 상대방과 결혼하게 되자 자녀 내외를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세를 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이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은행은 당시 부동산관련 대출 정책으로 인하여 의뢰인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의뢰인에게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상대방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 사건 부동산을 상대방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 사건 부동산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전된 것이라는 소유권 이전의 경위를 설명한 뒤,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는 무효로서 의뢰인이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에 따라 무효인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반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만일 그 사이 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처분한다면 의뢰인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김주익 변호사는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처분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효력을 얻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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