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100만원 인정.
별거 중인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다툰 후 별거상태에 있던 중, 우연히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직접 상간녀를 찾아가 부정행위를 끝내겠다는 각서를 받기까지 하였으나, 상간녀는 남편과의 만남을 이어갔고, 심지어 상간녀는 남편의 본가에 드나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부인은 남편에 대한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상간녀에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도 오히려 재산분할을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한 사례
재산분할 2,000만 원 확보. 남편(의뢰인)은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부인이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4,000만 원, 자녀들의 양육비로 자녀 1명당 월 12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남편은 부인의 이혼 소송에 있어,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남편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주
캠핑 모임에서 만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온 상간녀에 대해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2013년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 7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남편이 친구와의 만남이나 직장 동료와의 회식 등을 핑계로 외박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의심스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남편이 상간녀와 ‘자기야’라는 등의 연인관계에서나
남편의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3,0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 의뢰인과 남편은 자녀를 계획하였지만 계획대로 임신이 잘 되지 않았고, 부부는 상의 끝에 시험관 시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렵게 시험관 시술을 하였고 오랜 노력 끝에 자녀를 출산하여 남부럽지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동료와
배우자와 직장 내 불륜관계를 맺어온 상간자를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바, 혼인한 이듬해에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어린 자녀가 목숨을 잃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서로 의지하며 극심한 고통을 함께 이겨냈고 더욱더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뢰인)은 우연히 차량 블랙박스를 보던 중, 부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
사실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항변을 배척하고 7,1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상대방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분할금 7,1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두 사람이 2021. 7.경부터 별거하였으므로 당시 사실혼 관계가
사건본인에 대한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이 들어왔으나 역으로 위자료를 받아내고 재산분할을 방어해낸 사례
재산분할청구 2600만원 방어, 양육비 청구 절반 수준으로 감액(120->70), 위자료청구 역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인정. 남편(의뢰인)은 전주에서 공무원으로 있는데, 전주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부인과 만나 교제를 거쳐 혼인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날 장모와의 불화를 이유로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남편
상대방의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시킨 사례
원고 일부 승소. 의뢰인분 께서는 남편과 함께 십수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남편의 경제상황(남편의 수입, 남편의 재산, 남편의 채무 등)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남편만을 믿고 지내오던 중, 갑작스럽게 남편이 의뢰인과는 협의되지 않은 많은 채무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고,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셨던 사건입니다
혼인 파탄 시점 이후의 증거에 의한 부정행위 인정 사건
손해배상금 인정. 의뢰인(남편)은 부인과의 이혼 소제기 이후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였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 하던 중 부인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소제기 이후 날짜를 기준으로 한 부정행위 증거만 있는 상황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로 정당한 본인 몫의 재산을 확보한 사례
2억5천만원 재산분할청구 인용. 의뢰인은 10여년의 혼인기간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점차 배우자가 외박을 자주하고 의뢰인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소홀하였으며, 결국에는 혼인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꺼내와서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배우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나섰으나 배우자는 이미 의뢰인에 대한 마음이 떠났다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태도가 무려 6개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