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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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CUSTODY GUIDE · 법무법인 시작

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더 유리한지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혼 이후 자녀의 생활을 누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현재의 주양육상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거·학교·돌봄환경, 부모의 협력 가능성, 자녀의 의사와 연령까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자녀 복리 친권·양육비·면접교섭 현재 양육상태·변경·사전처분

이혼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양육권은 실제 법률 구조에서는 ‘양육자의 결정’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여러 사항을 함께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 문제를 준비할 때는 부모의 희망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앞으로의 안정성을 먼저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준비할 때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아이를 더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실제 양육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부모 모두 자녀에 대한 애정이 크더라도 실제 생활에서는 등하교, 식사, 병원 진료, 학원 일정, 숙제, 생활지도, 수면관리, 주말 돌봄을 누가 주로 담당했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이런 일상적인 돌봄의 연속성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별거 이후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현재 상태를 갑자기 바꾸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실제로 더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해 다른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하려면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의 중심은 부모의 승패가 아니라 자녀의 생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현재 누가 돌보고 있는지, 학교·주거·친구·가족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변경 시 자녀가 감수해야 할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양육권과 친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양육권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생활을 함께 하면서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하는 지위를 뜻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반면 민법상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정대리 등 보다 넓은 법적 권한과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는 민법 제909조에 따라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부모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합의서나 소송에서 “아이를 내가 키운다”는 표현만 정리하기보다 친권자는 누구인지, 실제 양육자는 누구인지,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비양육친과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자녀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가 제시하는 양육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양육권 판단에서 어느 한쪽 부모의 소득이 더 높다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력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자녀를 실제로 돌볼 수 있는 시간, 안정적인 주거, 학교생활의 지속성, 조부모 등 보조양육자의 지원, 부모의 건강상태, 자녀와의 관계, 상대방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존중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장점만 나열하기보다 자녀의 하루를 기준으로 실제 생활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준비할 때는 네 개의 생활지도를 먼저 만들면 자녀 복리 중심으로 정리하기 쉽습니다

01 · DAILY

현재 돌봄 지도

등하교, 식사, 병원, 학원, 숙제, 주말 돌봄을 누가 담당하는지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실제 생활표를 만듭니다.

02 · HOME

주거·학교 지도

이혼 후 거주지, 현재 학교와의 거리, 전학 필요 여부, 자녀의 친구·형제자매·가족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03 · CARE

부모의 돌봄 역량 지도

근무시간, 출퇴근, 야간·주말근무, 병원 대응, 긴급상황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과 보조양육체계를 정리합니다.

04 · CHILD

자녀 의사와 적응 지도

자녀의 나이와 정서상태, 부모와의 친밀도, 현재 생활에 대한 적응 정도와 환경변경 시 예상되는 부담을 확인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지만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다고 말했다’는 한 문장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양육자 지정에서 자녀의 의사를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 판단은 자녀의 말 한마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과 판단능력, 그 의사가 형성된 배경, 현재 부모와의 관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반복적으로 묻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면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증거수집 수단이나 편을 가르는 대상으로 사용하기보다 자녀가 현재 생활을 어떻게 느끼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조사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상황이 확인되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 파탄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양육권도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혼소송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양육권에서는 그 사실이 자녀의 복리와 양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로서의 잘못과 부모로서의 양육적합성은 항상 같은 결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폭력, 방임, 중독,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처럼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사정이 있다면 양육자 지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잘못을 강조하는 것보다 그 사정이 자녀의 실제 생활과 안전, 정서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력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 지정에서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려면 안정적인 경제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은 양육권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은 여러 판단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쪽 부모의 소득이 더 높더라도 실제 돌봄시간이 거의 없고 자녀와의 관계가 약하거나 안정적인 돌봄계획이 부족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양육비와 지원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연봉 비교보다 이혼 후 월 주거비, 식비, 교육비, 의료비, 돌봄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실제 예산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양육친이 부담할 양육비, 국가·지자체의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 가족의 지원 등도 현실적인 생활계획 속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별거가 시작되었다면 현재 양육상태를 임의로 크게 바꾸기 전에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혼 갈등이 심해지면 한쪽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학교를 변경하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보다 먼저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현재의 양육상태가 자녀에게 안정적인지, 그 상태가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별거 이후 상당 기간 한쪽 부모가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온 경우 현재 상태를 변경할 때 자녀의 복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주거·주양육자를 갑자기 변경하기 전에 자녀가 겪을 환경변화와 상대방 부모와의 관계 단절 위험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최종 판결 전 임시양육과 생활관계를 정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양육권 판단이 나오기 전에도 현재 자녀를 누가 돌볼지, 생활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단순히 상대방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녀의 현재 생활과 사건 진행 중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의 학교와 주거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긴급한 위험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별개의 항목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를 정하는 것뿐 아니라 양육비용의 부담도 함께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양육친도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주장할 때는 자녀를 직접 돌볼 계획과 함께 필요한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양육비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비, 치료비, 돌봄비, 교통비 등 정기·비정기 비용을 구분해 보면 실제 생활계획이 더 구체적이 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될 수 있고, 조정이나 재판에서는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녀의 필요가 크게 변하면 사정변경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비양육친과의 면접교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양육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에게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이 크더라도 자녀가 다른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단순한 부모의 권리 다툼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정은 자녀의 학교와 학원, 연령, 부모의 거주거리와 근무시간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매월 몇 번째 주, 시작·종료시간, 인도장소, 숙박 여부, 방학과 명절의 일정을 정하면 실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자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관련 안내 보기 →

공동양육은 가능할 수 있지만 부모 사이의 갈등이 큰 사건에서 형식적으로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도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공동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양육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지, 자녀가 두 환경을 오가는 데 큰 부담이 없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부모 간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소한 일정마다 충돌한다면 공동양육이라는 명칭 자체가 자녀에게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한쪽이 독점한다는 관점보다는 단독양육자 지정과 충분한 면접교섭, 또는 실제로 가능한 공동양육 중 어떤 방식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별 상황을 보되 생활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연령, 학교, 부모와의 친밀도, 현재 주양육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정할 때 각 자녀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형제자매를 서로 다른 부모가 나누어 양육하는 방식이 자녀들의 정서적 관계와 생활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 자녀가 특정 부모와 매우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제자매를 분리하는 결론을 내리기보다,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 학교와 주거, 나이 차이, 자녀들의 의사와 적응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부모 편의가 아니라 각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적합한 생활구조가 무엇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미 양육자가 정해진 뒤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양육권이 정해졌다고 해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의 장기간 방임, 자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주거·생활환경의 중대한 변화, 자녀의 연령과 의사의 변화 등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변경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양육친의 경제상황이 좋아졌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쉽게 변경하는 것은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와 변경 후 상태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양육권 사건의 자료는 부모의 장점을 홍보하기보다 자녀의 하루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의 이름·연령·학교·학년과 현재 거주지
  • 별거 전후 실제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와 기간
  • 평일·주말 등하교, 식사, 병원, 학원, 숙제 담당 현황
  • 부모 각각의 근무시간, 출퇴근시간, 야간·주말근무 여부
  • 이혼 후 각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학교 이동거리
  • 조부모·친족·돌봄서비스 등 현실적인 보조양육체계
  • 자녀와 각 부모의 친밀도와 현재 연락·만남 상황
  • 자녀가 현재 생활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정도
  • 자녀의 연령에 맞게 확인되는 생활 희망과 의사
  • 부모 각각의 월 소득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월 비용
  • 상대방에게 제안할 수 있는 면접교섭 일정과 인도방법
  • 자녀의 건강상태, 치료·상담·특수교육 등 별도 지원 필요 여부
  • 자녀 안전과 관련해 우려되는 폭력·방임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
  • 현재 진행 중인 협의이혼·조정·이혼소송 및 사전처분 여부

자료를 준비할 때 상대방 부모의 단점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보다 자녀가 본인과 생활할 경우 하루가 어떻게 운영될지를 실제 시간표와 주거·교육계획으로 보여주는 편이 더 구체적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추측해 작성하지 않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 사건은 조정이나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자녀가 두 부모와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의 부부관계는 이혼으로 끝날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양육권 분쟁에서 상대방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 자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범위에서 두 부모가 어떤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이후 학교행사, 병원치료, 진학, 방학, 명절 등 자녀와 관련한 중요한 상황은 계속 발생합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친이 최소한의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긴급상황에서는 어떻게 연락할지, 면접교섭 일정 변경은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지 기본적인 소통방법을 정해 두면 자녀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사례를 볼 때는 누가 지정됐는지보다 법원이 어떤 생활조건을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는지를 보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양육권을 확보했다는 결과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상태, 부모의 근무형태, 주거환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의사, 상대방과의 협력 가능성 등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판례와 사례를 확인할 때는 어느 부모가 이겼는지보다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자녀의 의사와 부모의 양육계획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보는 편이 실제 사건 준비에 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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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작 · 양육권 상담

양육자 지정 · 친권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 · 자녀인도 · 사전처분 · 양육자 변경 관련 사건별 쟁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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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준비 권장사항

현재 자녀 생활표, 주양육 현황, 부모별 근무·주거계획, 자녀와 부모의 관계, 양육비·면접교섭 희망안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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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 친권 · 양육비 · 면접교섭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이혼소송 관련 정보 안내

본문은 2026년 10월 기준 민법 제837조의 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의 면접교섭권, 제909조의 친권자 지정, 제912조의 자녀 복리 우선 원칙,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일반 법리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양육권·양육자 지정, 친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사전처분과 양육자 변경 여부는 자녀의 연령·의사·현재 양육상태와 부모의 구체적인 생활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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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포기했던 양육권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양육권 유지, 양육비 증액.

    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 지 10년이 넘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초등생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부인(의뢰인)은 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1심 이혼소송은 2년 넘게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1심 진행 과정에서 자녀 두 명에 대한 양육의사를 포기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1심 결과 남편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재산분할도 부인(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 받았으며, 부인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1심 판결 이후 돌연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부인(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항소심도 재차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남편이 제출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남편의 항소이유가 모두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고, 빠른 종결을 구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진행 도중 부인(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감정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부인(의뢰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자극적인 말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의뢰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부인(의뢰인)이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재차 가사조사로 양육환경조사를 명하였고, 양육환경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의뢰인)의 근무 환경이나 근무 조건이 양육하기에 부적절하며, 경제상황도 좋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자신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의 양육환경조사에 대응하는 한편, 남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증거로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증명서를 제출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그 간 학원비 등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되었음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증거를 통하여 부인이 남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 및 경제상황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양육권이 유지됨과 동시에 양육비를 각 20만 원씩 증액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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