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무리한 부정행위 주장을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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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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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무리한 부정행위 주장을 기각시킨 사건

    상대방 청구 기각.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025. 5.경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후배의 남편인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대학 후배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 상대방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당한 뒤 위 상간소송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상간남 소장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① 상대방의 부인과 청첩장 모임을 핑계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② 결혼식 이후 상대방의 부인에게 영화를 보러 갈 것을 제안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은 부인과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변호사는 ① 결혼 전 의뢰인과 상대방의 부인이 만난 것은 상대방의 부인이 의뢰인에게 청첩장을 주기 위해서 만난 것이지, 부적절한 만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만남 자체도 1회에 불과하였으니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② 설령 이러한 만남이 부적절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이 부인과 결혼하기 이전의 일이기에 이를 부정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③ 의뢰인이 결혼식 이후 상대방의 부인에게 영화를 보자고 제안한 것은 지인 사이 단순히 약속을 잡기 위한 대화에 불과하여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상대방 부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은 의뢰인의 상대방 부인과의 만남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본 것이 부인에게 발각되어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상대방이 부인과 이혼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를 의뢰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인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한 행동이 부정행위로서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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