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파산, 장래양육비 선지급 조정 성립으로 목돈 확보.
장인과 처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와 양육자 지정을 막아내고 역으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청구 3200만 원, 양육자 지정, 양육비 7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프리랜서 조각가로 활동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되면서 혼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3년여가 지난 시점에는 서로 간에 폭언과 폭행이 발생할 정도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있었고, 큰 다툼을 계기로 부인은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친정집에서 머물게 되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
사돈지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동안 자녀들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화목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부인)은 남편이 사돈지간에 있는 자(상간녀)와 수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그 간의 파렴치했던 상간녀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간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사례
위자료 1,500만 원. 의뢰인은 아내와 15년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둘 사이에는 자녀 세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이혼과 상간남 소송에 대하여 어떻게할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법인 시작에 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우선 의뢰인의 재산 상태와 명의, 현재까지 혼인 생활 모습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인정을 받은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인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자, 위자료의 감액을 받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남의 부인은 의뢰인이 상간남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상간남이 이를 시인하였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피한 사례
위자료 1,000만 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부인(의뢰인2)은 남편과 약 25년간의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결심하여 별거를 하고 있던 중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해 다른 남성(의뢰인2)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부인과 그 상대방(의뢰인2)을 공동피고로 위자료 300
15년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7억 중반의 재산분할 사건
남편이 재산분할로 7억 원, 부인이 4천만 원 가져가는 것으로 조정성립. 남편(법무법인 시작 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 15년차의 부부였고 슬하에 자녀2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 부인은 가정주부로 주로 지냈습니다. 남편은 프로그래머로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고 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멕시코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벌이로 높은 급여를 유지하여야 부인분과 자녀분에게 넉넉한
대학생 부인이 같은 대학교 후배를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같은 학교 동기인 남편과 혼인하여 대학생 부부로서 아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남편이 같은 과 후배인 상간녀와 자주 어울리게 되면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부인이 직접 상간녀에게 남편은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니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남
부인의 위자료청구
위자료 전부 기각시킴. 의뢰인(남편)은 10년 이상의 연애를 거친 3년차 부부였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죽이고, 가위로 부인의 옷 가방 등과 머리카락까지 자르는 폭행을 하였고,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은 이런 내용들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있던 일에 불과하거나 과장되었고 오히려 부인
조정이혼으로 원하는 액수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한 사례
재산분할금 4억 1천만 원 인정. 의뢰인은 남편과 약 8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의 남편은 2025. 7.경 의뢰인에게 또 다시 이혼을 요구하였고, 게다가 함께 거주하던 집을 처분하기로 부동산에 내놓았으니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짐을 정리하여 집을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다른 형제들이 재산을 전부 증여 및 유증받은 사안에서 유류분을 청구하여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유류분에 대한 조정금으로 25억 원을 수령함. 원고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막내 아들(혼외자)이고, 피고(의뢰인)는 피상속인의 둘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초혼 및 재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각 자녀들을 낳았고, 혼외자 또한 낳았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호텔을 포함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그 재산 중1/2 가량은 생전에 원고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에게